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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실질과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k.a. 절세의 함정) 본문

법원 사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실질과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k.a. 절세의 함정)

세금사례 연구가 2025. 9. 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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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21년 6월 1일 前에 A회사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B씨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곧바로 위탁자 명의를 회사의 대표이사 B씨로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했어요.

같은 시기에 H씨 역시, A회사와 똑같이 자신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그의 배우자 G씨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곧바로 위탁자 명의를 배우자 G씨로, 그 후 최종적으로는 H씨의 친족(親族)들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했죠. 이 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A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개인의 그것보다 무조건 많은 금액이 계산되죠. 또, H씨가 다주택 소유자이고, 그의 친족들이 무주택자라면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아래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 세법규정을 보실까요?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제107조 (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내용 생략).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괄호내용 생략)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출처 : 2021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2021년도분 재산세를 A회사, H씨가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새로이 위탁자가 된 B씨, H씨의 친족들이 납부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세관청은 A회사, H씨가 맞다고 보아 과세했고, 그들은 조세불복을 청구했습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가고 약 4년 만에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종합부동산세 불복청구는 별도 사건으로 진행중이어서, 이번 사건은 재산세 부분만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음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③ 원심은, A회사, H씨 등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 다음 날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만 원에 불과하며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최초 위탁자인 A회사, H씨 등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음

④ 또, 최종 양수인들(B씨, H씨의 친족들 등)은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A회사, H씨 등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이유로, A회사, H씨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A회사, H씨 등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함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H씨 등 총 N명(법인 및 개인)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N명 말고 또 다른 N명 역시 재산세 불복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같아요.

원심인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런 판결내용도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처분 · 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본질에 반하는 점, 원소유자인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제1심 행정법원도 A회사, H씨 등의 주장이 옳다면서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었던, 이 완벽해 보이는 절세 프로젝트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H씨 등이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 제1심 판결문(원고 패소)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재산세 사건과 종부세 사건의 소송대리인 역시 같은 C변호사님입니다).

“C변호사님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안내하면서,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에는 절차비용이 아주 적게 들며, 신탁계약을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포스팅일 현재 제가 조회하기로, C변호사님이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202#년 종부세 절감 용역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남아있어요. 종부세 고민을 하는 다주택자라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할 만한 획기적인 절세전략 같죠?

언제는 판결내용 ①처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판결내용 ②처럼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판결내용 ⑥의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라는 판단을 빗겨갈 수 있을까요?

A회사, H씨 등이 C변호사님에게 용역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출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조세불복 과정에서는 비용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절세’ 전략의 끝이 과연 어떠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최종적으로 성공해서 제반비용이 그나마 덜 아깝게 느껴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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