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업종구분) 법률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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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흥미로운 업종구분에 관한 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2022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는 중기업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 중 엔지니어링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 적용을 요청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2023년에 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2016년에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도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③ 관련 계약서나 사업자료,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A회사의 주된 사업 내용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산출물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또는 위 설비의 설치임을 알 수 있음
④ 그런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중략)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활동에서 제품의 제조나 건설, 설치는 제외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엔지니어링사업과 구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⑤ (중략) 이에 대하여 A회사는 공사 용역을 공급하면서 설계, 감리 또는 유지 · 보수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략) 2017 내지 2022 각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이고,
⑥ 2017 내지 2019 각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재료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 반면에, A회사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이 공사 용역의 매출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음
⑦ 이에 비추어 보면, A회사가 공급한 공사 용역의 주된 성격은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를 제조하여 설치하거나 건설하여 주는 것이고, 설계나 유지 · 보수 등의 활동은 부수적인 것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함. 건설 또는 설치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위탁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A회사는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후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보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으로 정하면서, 이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A회사가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분류되는 ‘설계, 감리 또는 유지나 보수 등’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수행했어요. 하지만 A회사가 패소했죠? 무엇이 주된 것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A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라고 주장했을까요? 힌트는 A회사는 ‘수도권에 본점을 둔,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과 위 ‘2023 개정세법 해설’에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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