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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을 넘는 에누리? 그 기준점은?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을 넘는 에누리? 그 기준점은?

세금사례 연구가 2025. 9. 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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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바로 지난 주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계약 건별로 ‘쿠폰할인액 < A회사의 수수료’인 경우, A회사의 수수료수입에서 차감된 할인액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라고 과세관청도 수긍했어요. 문제는 ‘쿠폰할인액 > A회사의 수수료’의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입니다.

둘 다 똑같은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한 A회사는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후 행정소송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어요. 그 주된 이유는 “수입(매출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전략) 플랫폼사업자인 A회사와 제휴점은 예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계약(ⓐ계약)과 구별되는 계약(ⓑ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플랫폼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들 사이의 약정에 맡겨졌음

② 제휴점과 이용객의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 초과할인금을 가지고 플랫폼사업자인 A회사와 제휴점 사이에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도 A회사와 제휴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졌음

(중략) A회사와 제휴점 사이에는 할인액의 발생 근거, 적용 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대해서까지 사전적 합의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임 (중략)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A회사가 제휴점에 제공한 용역의 단위가 각 계약의 중개행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A회사와 제휴점 사이에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 · 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⑤ A회사의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 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⑥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초과할인액이 에누리액이 아닌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위와 같은 파기환송 선고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감으로써, 불복청구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 A회사는 기어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소송대리인의 쾌거이자 과세관청의 역전패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과세관청이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지 약 6년 5개월여 만의 대법원 선고예요.

‘에누리는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전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오늘 사건의 쟁점입니다.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저는 ‘ⓐ계약ⓑ계약의 관계’에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단순 중개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약 플랫폼을 관리하면서 청약, 승낙, 예약, 대금수수 등 예약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무를 A회사가 제휴점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했다’는 사실관계도 매우 중요했어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원심인 항소심을 보면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A회사와 제휴업체간의 계약 내용상 실제로 A회사 운영사이트 이용자와 제휴업체의 계약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휴업체는 A회사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이나

주된 계약의 내용이 ‘중개’ 또는 ‘예약대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용역은 주된 용역인 계약 중개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A회사 수수료수입의 근간이 되는 ⓑ계약ⓐ계약에 부수된다고 본 과세관청, 재결청인 감사원, 1심 행정법원, 항소심 고등법원은 모두 ‘개별 계약 건별로’ 초과여부를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계약ⓑ계약을 두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견련(牽連,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됨)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각 계약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판결내용 ⑤에서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 수수료를 상한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세법적인 판단의 출발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예요. 만약, 계약내용이 달랐다면 얼마든지 오늘 사건의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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