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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오케스트라 연예인) 해외송금하는데 ‘원천징수’를 하라고요? 본문

법원 사례

(국제조세, 오케스트라 연예인) 해외송금하는데 ‘원천징수’를 하라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9.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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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난 주 목요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법원의 판단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어요(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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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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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2023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연기획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씨(개인사업자)는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외국(프랑스) 오케스트라단의 내한공연을 주최하고 인적용역 공급대가로 합계 약 ▢억 원을 수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외국인 체육인 · 연예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적정여부 점검 업무를 처리하면서 A씨의 외환송금내역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외국 공연단체에게 해외송금한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억 원이 국내에 과세권한이 있음에도 A씨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한-불 조세조약」이라고 할게요)에 근거하여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합계 △억 원짜리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한-불 조세조약」은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오케스트라 단원이 국내에서 인적 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국내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전략) 「소득세법」 규정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②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오케스트라단원은 음악가 기타 연예인{“연예”란 대중 앞에서 음악, 무용, 만담, 마술, 쇼 따위를 공연함 또는 그런 재주를 의미하고, “연예인”이란 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해당하므로,

④ 비거주자인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내한공연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위 외국 오케스트라단원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오케스트라단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A씨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⑤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예인’의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공연활동을 하는 다른 비거주자 문화예술인들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음

(중략) 「한-불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⑦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도 연예인과 체육인의 과세에 관한 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면서 연예인의 예시 중 하나로 오케스트라단원을 언급하고 있는 바,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심판청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에서도 ‘연예인’과 ‘문화예술인’을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한 A씨는 왜 “「한-불 조세조약」은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을까요? 아래에서 조세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불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State.)

(각 목 규정 생략)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그러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역시 「한-불 조세조약」 그리고 판결내용 ⑦에 나온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법원은 “이러한 주석서는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OECD의 권고적 견해를 담은 것으로서 보충적 해석 수단으로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함)’를 같이 보시죠.

「한-불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as such of an entertainer or athlete accrues not to that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7조 (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의 주석서(COMMENTARY)

· 3. It is not possible to give a precise definition of “entertainer”, but (“연예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불가능하지만,)

· 8. For instance, a member of an orchestra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단원)

· Individual members of the team, orchestra, etc. will be liable to tax under paragraph 1, in the State in which a performance is given, on any remuneration (팀, 오케스트라 등의 개별 구성원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제1항에 따라 보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 「한-불 조세조약」 제14조와 제17조 중 어느 것이 원칙이고 또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 특례일까요? 제17조 제1항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와 제2항에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보니까,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오케스트라단원을 「한-불 조세조약」상 ‘entertainer(연예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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