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렌탈계약에 다 포함된 것인데, 이중과세 아닙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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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를 바라보는 오늘은 사업상 증여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그래픽의 빨간색 부분 즉, ‘A회사가 렌탈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보았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봤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사은품(물걸레청소기, 압력밥솥, 의자 등) 구입 당시 A회사가 ‘VAT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2년에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하여 합계 ○천만 원짜리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 회사는 사실상 P회사로부터 사은품 대가를 수수료로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렌탈고객이 P회사에게 지급한 렌탈료 전체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사은품을 사업상 증여로 본 것은 이중과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P회사와 렌탈고객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은 P회사가 계약한 상품을 렌탈고객에게 제공한 후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렌탈고객이 그 대가로 P회사에게 렌탈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② 위 렌탈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A회사가 렌탈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렌탈고객이 A회사나 P회사에게 사은품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렌탈료에도 사은품 대가 미포함)

③ (중략) Q회사가 A회사에게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Q회사가 A회사에게 위탁한 판촉 업무에 사은품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음
④ (중략) Q회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은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A회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회사 주장과 같이 추가수수료가 사은품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⑤ (중략) P회사나 Q회사는 사은품에 대한 안내, 지급 및 반환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A회사는 렌탈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렌탈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고,
⑥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렌탈계약에 따른 대가인 렌탈료에 포함되지 않는바, A회사가 렌탈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위와 같이 제1심에서 패소한 A회사의 항소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서 사업상 증여로 예시하고 있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장려품과 경품’의 세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아래에는 그 반대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A회사 역시 위 소송의 재결(전심)인 심판청구에서 “사은품은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된 내용대로 제공되고 계약 완료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은 걸까요?
언제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고, 어떤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A회사와 비슷한 거래형태를 가진 사업자는 고객 유치에 꼭 필요한 사은품 관련 부가가치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 세무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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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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