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어떻게 빨리빨리빨리 좀 처리가 안 됩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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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세금문제에서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당시 화면에서 (소득 중에서)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인데(애초부터 그런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든지),
내가 과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과세관청이 이 사실을 나에게 통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과세관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이니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으로 신고했으니, 최소한 내 신고 다음날에는 내 잘못을 과세관청이 알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안 내도 되었을 납부가산세까지 때리냐 그 말이야!
답정너일 것 같습니다. 판결내용을 한 번 보시죠.

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시스템상 A씨가 해당연도 총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② A씨가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③ 과세관청이 A씨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위와 같이 제1심에서 A씨가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가 참 세상물정 모른다고 하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포스팅 제목과 같은 볼멘소리는 세무서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납세자 불만의 목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판결내용 ① 가운데 “홈택스 시스템상 A씨가 해당연도 총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의 판시내용은 가산세 부분만 해당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세 부분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소득발생 사실이 맞다면, ‘시스템상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했더라도, 서면제출로라도’ 반드시 세무신고해야 합니다. 시스템 불능이든 무슨 핑계든지, 만약 적게 신고했다면 본세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단, 가산세 부분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건별로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요.
A씨의 주장은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푸념에 불과하고, 제 추측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업무량 축소 또는 소득합산표 처리업무에 관한 획기적인 처리절차 개선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A씨 주장과 같은 수준의 얘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사건과 별개로, 세무신고와 소명자료 제출을 이미 2019년에 완료했는데 과세관청이 내부실태점검에 따라 약 3년이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 부과 중 납부지연가산세(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이 적법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올해 8월에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단순히 ‘몇 년 늦게’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1심 법원이 납부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원고가 당초부터 탈세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라고 판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산세는 참으로 무서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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