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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추정) 본인 재산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배우자가 증여한 겁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증여추정) 본인 재산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배우자가 증여한 겁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0.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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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사이 증여추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약 2년 전인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억 원 상당의 토지, 건물(신축), 분양권, 오피스텔 등을 취득했는데,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억 원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합계 ○억 원짜리 2015~2017년귀속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나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 및 재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위 재산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는지, 내 배우자가 나에게 △△억 원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증여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198X년부터 199X년까지 A씨 명의로, 199X년부터 200X년까지 A씨 배우자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잡화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197X년부터 사업을 영위했다는 A씨의 주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 결과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있다.” 면서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A씨의 소득금액은 위 재산취득금액보다 현저히 낮고, A씨 부부 중 누구의 소득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미소명금액의 50%만을 증여재산으로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1~2년 간의 자금거래내역만 보아서는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했고, A씨는 ‘내 돈’이라면서 그 증여추정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예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출처가 분명하게 확인된 금액 중 과세관청이 ‘A씨가 배우자로부터 ▤억 원(6억 원 미만)을 증여받았다’고 본 쟁점은 소개 생략)

(전략)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사정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중략) A씨는 ‘사업자 명의만 내 배우자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단독으로 도매업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두 사람은 부부이고 A씨가 이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도매업을 영위해왔으며,

③ A씨 배우자는 시각장애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위 기간에도 단독으로 또는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도매업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④ A씨는 2004년경 위 도매업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는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중략) 과세관청이 A씨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A씨에게 종합소득세 ○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씨가 2004년경 무렵부터 어음할인업을 영위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임

⑤ (중략) A씨가 금고 사진과 은행 대여금고개설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자신의 은행계좌에 수백 회에 걸쳐서 합계 ○○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어 A씨 주장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고,

⑥ A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중 현재 확인되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의 A씨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규모에 더하여 위 판결내용 ②~④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A씨는 도매업 운영, 어음할인업 영위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중략)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억 원(A씨가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인 ▢▢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위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로 인해, A씨에게 부과한 억 원대의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한 사람이지,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경영했다’를 넘어서는 A씨 만의 자금원천이 존재했다고 인정된 사례예요. 만약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6년 간의 근거자료가 없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우자 소유재산만 있지, A씨는 소득원천이 없는데요? 우리 과세관청이 그나마 많이 봐 드려서 ‘50%만 증여’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과세관청이 확인한 ‘배우자→A씨’ 증여액 ▤억 원은 6억 원이 넘지 않아요(당연히 10년 합산액 기준). 나머지 두 자릿수 억 원을 넘는 금액은 계좌이체와 같은 직접적인 ‘증여’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고, A씨의 자금출처도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했으니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결내용 ③~⑤에 나오는 내용을 과세관청이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최대한 과세관청의 편에서 번역해 보면, 과세관청이 A씨 자금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판결문에 모두 나타나지 않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으리라 추측해 봐요.

추가하여 판결내용 ⑦에 나온 ‘과세관청이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 등도 제대로 밝힌 바 없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왜 이런 판시내용이 등장하도록 과세관청이 행동했을까 하는 것이죠.

가족 사이에 증여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증여추정 카드를 꺼내들게 되는 과세관청입니다만, 판결내용 ①의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법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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