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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본문

유권해석 사례

(최신, 국제조세)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3.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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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영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가능여부

[요 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답변내용]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제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자, 위 유권해석내용을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질의부터 보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했다’ 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예를 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가령, 영국법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완전모회사이고, 내국법인이 그의 완전자회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국법인과는 근로계약이 없이 단지 모회사인 영국법인 소속의 임직원이 있는데, 내국법인이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그 임직원에게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런 경우를 두고

위에서 언급한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사직원이면 당연히 자회사에서 모셔야지 어떻게 자회사인 내국법인 업무와 무관할 수 있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세금문제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_-;;)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 내국법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런 비용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그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 비용의 법률적 · 경제적 부담주체는 영국법인이므로 과세관청은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할 거예요.

(※ 응? 그 귀속자가 법인이니까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아냐? 이러시면 또 곤란합니다. 두 번째 -_-;;)

이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10호에서 정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니, 같은 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제8호에 따라 20%의 원천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대상일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에서 과세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조세조약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Article 22. (Other Income)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Items of income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which ar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other than income paid out of trusts or the estates of deceased persons in the course of administ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3.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nd some other person,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third person, the amount of the inco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exceeds the amount (if any)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a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 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income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얘기들 뿐이네요.

제3항이 넘넘 어려운데, 특수관계인의 경우 ‘그러한 관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소위 ‘정상적 기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을 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제1항에 따라 원천지국은 과세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특수관계인의 경우 정상적 기타소득 초과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오~ 어려워......

위 조세조약과 분명히 다른 조세조약을 하나 보실까요?

「한 · 호주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Article 22.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are not expressly mentioned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Contracting State.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2. However, if such income i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sour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조세조약을 보면 원천지국도 과세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위 2가지 경우와 다르게 기타소득 조항이 아예 없기에 우리 세법에 따라 우리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취지의 유권해석 1건을 참고로 보시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96, 2008.09.3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처분금액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방글라데시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한 · 방글라데시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각각 「한 · 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 · 미얀마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는 국세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완전자회사) 역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완전모회사)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즉,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해석한 사례도 있어요. ‘이게 무슨 세금문제가 있겠어?’ 라고 섣불리 예단해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출처 :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국제거래 및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 2014년 12월 감사원

끝으로, 저는 ‘영국과의 조세조약’ 하면 아래 2016년의 심판결정례 1건이 떠오릅니다. 위와 같이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과세되었다가 심판결정으로 부과취소된 경영자문료 사례인데요 청구인의 대리인(법무법인이었어요)이 작성한 청구주장내용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구주장내용은 소개를 생략하고 심판결정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인바(※ 2018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개정으로 이 원칙은 바뀌었습니다. 즉, 현행 규정상 소득구분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이 아닌 「법인세법」 등 우리 세법규정에 따릅니다.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 이라고 말이죠),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었다 하여 조약상 소득구분까지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항(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말해요)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신종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소득 등 기타소득)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통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어서 원천지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까지 이를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확대해석 · 적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OOO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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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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