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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신탁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그리고 감정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본문

유권해석 사례

(최신, 상속세) 신탁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그리고 감정가액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세금사례 연구가 2021. 4. 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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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은 ‘배우자 상속 공제’ 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소신고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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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 포스팅을 통해 지난 3월에 상속세에서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위 포스팅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이 나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싶다면 위 세법규정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반드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해 두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사망한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예규의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인 피상속인 이름이 기재되었을 거예요.

「부동산등기법」 제18조 제1항에서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변경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네요.

신탁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유권해석이었습니다.

[제 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답변내용]

[질의]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평가심의위원회’가 뭘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에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 · 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세청 훈령 제2359호, 2020.04.01.)

제34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의 기간’ 라는 평가기간이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매매나 감정 등의 사건이 발생해야 시가로 인정되죠.

하지만,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세무전문가들조차 종종 놓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어요. 바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몇 해 전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위에 나오듯 납세자도 또는 과세관청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어요.

6개월 넘는 가액은 무쓸모! ”라고 단정해 버리면 실수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과세처분 내지 행정처분에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는 두 번째 유권해석은 이런 절차준수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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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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