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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증여추정’에서 증여자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고저가 양수도 과세는 가능? 본문

유권해석 사례

(최신, 증여세) ‘증여추정’에서 증여자를 꼭 알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상장주식 장내거래’에서 고저가 양수도 과세는 가능?

세금사례 연구가 2021. 5.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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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 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년 12월 30일에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콕 찝어야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이죠? 바로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보실까요?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누가 줬는지도 못 밝히면서 세금을 매긴다구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증여자(실질소유자)를 특정(特定, 특별히 지정함)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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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이 아니라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된 사례였는데요 2017년에 대법원은 증여자 특정을 하지 않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증여추정 증여세의 경우에도 증여자 특정이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대의견(위 포스팅에도 있고, 금방 떠오르는 것이 ‘응? 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받은 사람에게만 과세하겠다고?’ 아니겠습니까?)이 분명 존재하기에, 만약 첫 번째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을 경우 불복사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네요.

[제 목]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간에 특정물량 · 가액을 양도 · 양수하는 것으로 사전 계획하여 장내거래로 실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란 요약하면 ‘시가보다 싸게 사 오거나 비싸게 팔면 공짜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는 세법규정이죠?

두 번째 유권해석의 질문은, 특수관계인 간에 미리 짜고 상장주식을 장내거래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수도 거래에 따른 증여세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왜 공짜로 이득을 몰아준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그리고 추가로 같은 법 시행규칙까지 보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 장내거래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시간외거래분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또한 아래 규정을 보면, 시간외거래분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소위 ‘장내거래’에 대하여는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온전히 저만의 생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장내거래를 두고 세법의 잣대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고 여겼어요. 마치, 똑같은 명의신탁 행위로 제재를 하고 싶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의신탁, 명의대여, 명의도용 그리고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명의’ 3형제(?)로 정해보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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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러면 조세행정에 엄청난 구멍이 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특수관계인끼리 서로 짜고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사전계획한 가격에 매매’해 버리면 세금을 고스란히 피할 수 있겠네요?

글쎄요 쉽게 동의하기는 아니, 만약 세금회피 만을 목적으로 저렇게 행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어머무시한 벌칙규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Update) 다만, 올해 6월에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필요성에 공감하였으니, 세법개정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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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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