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가상자산 공급이 VAT대상? 그리고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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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으로 곧바로 두 번째 유권해석을 보겠습니다.
[제 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사실관계]
질의인은 가상화폐(결제 서비스업체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음
-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상화폐를 충전한 후 해당 가상화폐를 코인으로 전환하여, 코인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함
[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발급대상이죠? 물론 현금결제에는 계좌이체도 포함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가상화폐로 대금결제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두 번째 유권해석의 내용이었죠? 결론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작년인 2020년 1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규정을 보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를 “2022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올해 중 나올 ‘2022년 개정세법’에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일각에서 최근의 가상화폐 과세시점을 더 연기하는 논의도 있다고 뉴스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 확정되는 세법규정을 살펴보아야만 과세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처럼 시행예정이던 세법규정이 아래와 같이 시행유예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암호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를 같이 보시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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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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