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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 채용(스카우트) 비용이 모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손금)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 채용(스카우트) 비용이 모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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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B씨는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를 상대로 ○○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원고 B씨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이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B씨가 최초 반환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어요.

이에 대하여 B씨와 A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2020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을 지급한 다음, 법인장부에 영업외손실로 기록함으로써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021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민사소송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B씨에게 지급한 ○○억 원이 A회사가 영입한 L씨, M씨, N씨, O씨에게 A회사를 대신하여 준 영입비용(스카우트 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M씨, N씨, O씨 등 3명과는 다르게, L씨는 A회사가 아니라 A회사의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이었던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 L씨를 스카우트 하는데 소요된 비용 ○억 원을 왜 A회사가 최종부담했나요?”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A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L씨를 스카우트하는데 소요된 ○억 원은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2021년에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억 원은 우리 회사가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용역을 제공한 L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서,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사의 법인세 손금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확인서를 통해 A회사 스스로 업무무관비용이라고 인정하기도 했고,) L씨가 해외현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해 주는데 대한 1회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A회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고 반박했죠.

A회사에 영입된 M씨, N씨, O씨의 스카우트 비용은 과세관청이 손금부인하지 않았지만, 영입하여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으로 일했던 L씨에 대한 영입비용만 과세관청이 손금부인한 사건이예요.

자,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손금 귀속시기 소개 생략)

(전략) 단지 B씨가 A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거나 해당 금원이 약정일보다 뒤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회사가 B씨에게 L씨 영입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반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과세관청 역시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회사가 B씨에게 반환한 영입비용 중 M씨, N씨, O씨에 대한 부분은 이를 A회사의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해주기도 하였음

(중략)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L씨는 A회사의 주장처럼 2009년에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기 이전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A회사는 자기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④ L씨 영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비용 ○억 원은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바로 아래 포스팅 대법원 판결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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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나아가 L씨가 해외현지법인의 사장을 맡아주기로 한 데 대한 대가로서 위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L씨는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A회사에 의해 고용되었으므로, L씨에게 지급한 대가를 그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M씨, N씨, O씨에게 지급한 대가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임

⑥ 한편, A회사의 대표자가 위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단순히 위 비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히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는 법인세 과세처분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⑦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씨 영입비용 ○억 원은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리하였고, 억 원의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응? 해외현지법인이랑 내국법인은 법인격이 전혀 다른 회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장 인건비를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파견인건비도 무조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아니라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부담이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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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것이므로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비용은 언제나 무조건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조건이란 말 때문에, 저 2가지 설명은 모두 틀렸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이럴 수도 반대로 저럴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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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에서는 판결내용 ②, ③, ⑤ 부분이 매우 중요했어요. 만약, 다른 사실관계였다면 결론은 과세관청 승소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겠죠?

다음 쟁점인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작성하는 확인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 썼으니까 무조건 Game Over! 입니까? 확인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이고,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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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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