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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부동산경매)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부동산경매)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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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 10월에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23년에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어요.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A씨 자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Q은행(아마 A씨 자녀가 대출받으면서 설정했을 것이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은행이 임의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했을 거예요)과 A씨 자녀가 체납세금이 있어 위 아파트에 압류를 등기한 세무서장이 법원에 각 배당을 신청했어요.

또한, A씨는 경매법원에 그의 자녀와 사이에 위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천만 원, 점유(임대차)기간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4년에 위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Q은행에 ○억 원(1순위), 대한민국(세무서장)에 ○십만 원(2순위)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죠.

그러자 A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Q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금액 및 대한민국(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A씨, 피고는 Q은행과 대한민국(세무서장)이예요.

 

A씨는 “내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년 위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받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바, Q은행과 대한민국(세무서장)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되었고 나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경매법원은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천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경매법원에서부터 이번 소송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조금 등으로 받은 현금을 모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뚜렷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② 그 액수가 ○천만 원이라는 거액임을 고려할 때, 설령 위 ○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 마련 방법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③ A씨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은 위 아파트 실제 지번과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A씨 자녀인 임대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인 데다가,

④ A씨는 경매법원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개시일이라고 권리신고한 날짜와 이번 소송을를 제기하면서는 주장한 날짜가 서로 달라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아니함.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임대인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A씨의 아들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⑤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도 않고, 확정일자 등도 받지 않은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A씨를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제1심 법원은 원고 A씨 패소로 판결했고, 항소제기가 없어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근저당권 설정) 빚을 얻은 후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돈을 받으려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물건 팔아서 돈 가져가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채무자인 A씨 자녀는 세금(국세) 미납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위 아파트를 압류했고, 경매절차가 개시되니 경매법원에 A씨 자녀 체납세금 받을 것도 고려해 주세요 하고 배당요구(교부청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 빚과 체납세금 때문에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이 억울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적은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어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진짜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정받았다면, 보증금 천만 원이 소액의 요건을 충족했기에 위 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한 A씨는 소액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A씨는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Q은행과 세무서장의 주장을 인정한 법원은 가짜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죠?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세금사례였습니다, 부동산 압류(체납세금은 선행 가압류 절차 불필요), 배당요구(교부청구) 등이 바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예요.

지난 54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압류) 종중 재산을 적법하게 매도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 블로그에서 54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6월에 제2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종중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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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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