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민등록만 옮겨두면 ‘거주요건’ OK!?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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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으잉?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해 두었는데, 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3년 후에 양도한 A씨는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후 A씨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 약혼자와 함께 위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혼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과세관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②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씨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에도 대구의 사무실만 운영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154일에 걸쳐 ○백 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발생하였으므로, A씨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중 상당기간 대구에 머물러야 했을 것으로 보임
④ (중략) A씨는 이번 소송에 이르러 본인의 약혼자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주유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⑤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해당 약혼자가 대구에 전입신고를 한 주택이 존재하여 A씨가 거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⑥ (중략) A씨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약 8백 일간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 중 154일은 업무를 위하여 대구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7백 일을 넘지 못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후략)

3심 모두 A씨는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실거주 사실만 인정되었다면 단 1원도 내지 않았을 세금이라 세무사로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오늘 사례를 다르게 말하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서류는 거주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했지만 과세관청이 어떻게 했나요? 이런 측면에서도 더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A씨는 ‘내 업무 특성상 대구 사무실에 내가 직접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 ‘내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대구 사용분은 우리 직원들이 결제한 것이다’, ‘경기도 위 아파트로 이사한 이사업체 결제내역을 봐라’, ‘위 아파트 관리비도 내가 냈고, 대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안마기를 경기도로 옮긴 내역도 있다’ 등을 주장했으나,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A씨 업무가 부동산 관련 제반사항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업이라서, 주민등록 서류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날카롭고도 치밀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의 전심(재결)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의 결정내용으로 사례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A씨가 위 아파트 보유기간동안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 및 관련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A씨가 2년 이상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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