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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민등록만 옮겨두면 ‘거주요건’ OK!?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민등록만 옮겨두면 ‘거주요건’ OK!?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2. 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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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으잉?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해 두었는데, 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3년 후에 양도한 A씨는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후 A씨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 약혼자와 함께 위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혼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과세관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하여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을 추가로 규정한 이유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약 위 거주기간을 전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재만으로 판단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중략)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위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중략) A씨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에도 대구의 사무실만 운영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154일에 걸쳐 ○백 건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발생하였으므로, A씨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중 상당기간 대구에 머물러야 했을 것으로 보임

(중략) A씨는 이번 소송에 이르러 본인의 약혼자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내역, 주유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⑤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기간 동안 해당 약혼자가 대구에 전입신고를 한 주택이 존재하여 A씨가 거주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중략) A씨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약 8백 일간 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었고 그 중 154일은 업무를 위하여 대구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바, 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7백 일을 넘지 못하여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후략)

3심 모두 A씨는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실거주 사실만 인정되었다면 단 1원도 내지 않았을 세금이라 세무사로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오늘 사례를 다르게 말하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서류는 거주요건을 넉넉하게 충족했지만 과세관청이 어떻게 했나요? 이런 측면에서도 더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A씨는 내 업무 특성상 대구 사무실에 내가 직접 상주할 필요가 없었다, 내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대구 사용분은 우리 직원들이 결제한 것이다, 경기도 위 아파트로 이사한 이사업체 결제내역을 봐라, 위 아파트 관리비도 내가 냈고, 대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안마기를 경기도로 옮긴 내역도 있다 등을 주장했으나,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A씨 업무가 부동산 관련 제반사항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직업이라서, 주민등록 서류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날카롭고도 치밀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번 사건의 전심(재결)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의 결정내용으로 사례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A씨가 위 아파트 보유기간동안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 및 관련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A씨가 2년 이상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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