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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종부세는 당해세’, 이걸 모르세요?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종부세는 당해세’, 이걸 모르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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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당해세’ 관련 국세우선 해당여부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래 법률조항을 먼저 짚고 갈게요.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 종합부동산세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소개해 드리지 않은 위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우선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우선한다고 규정했죠?

도대체 「국세기본법」에서는 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한다고 정했을까요? 그 의문을 오늘 사례를 보시고 해결하시죠!

A회사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자 소유의 물건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어요. 이제 A회사의 지위는 근저당권자이자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채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위 채무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여러 해 동안 체납해 오고 있었어요.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 기간인 2023년에 과세관청이 ‘당해세인 종부세 체납액을 배당해 주세요’ 하면서 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출한 당해세 배당요구 교부청구서는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하고 종부세 체납액 채권을 가진 우리 과세관청에게 1순위로 부동산 매각대금을 분배해 주세요 라는 뜻이예요.

이 교부청구를 받은 법원은 채무자가 체납한 종부세가 당해세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을 1순위 배당권자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교부청구액 거의 대부분을 배당(중가산금 부분은 배당하지 않음)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를 2순위 배당권자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했죠.

위 배당표를 검토한 A회사는 특이점을 찾아냈습니다. 과세관청이 교부청구한 종부세액에는 이번 경매절차의 목적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어요.

A회사가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가 과세관청이 채무자 앞으로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법정기일)보다 먼저였습니다. 당해세만 아니라면 경매 낙찰대금을 1순위로 받아갈 배당권자는 A회사예요.

하지만, 당해세가 맞다면 A회사의 순위는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자,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전략) 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함(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참조)

② 이번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경매 절차에 있어 소위 당해세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과세관청이 배당받은 금액 중 이번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초과하는 ○백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배당표는 위법함

패소한 과세관청의 항소제기 없이 위 판결내용대로 A회사 승소가 확정되었기에, 과세관청에게 배당되었던 금액 중 백만 원이 A회사의 몫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습니다.

모두에 질문드렸던 당해세 규정의 취지가 판결내용 ①에 나오죠?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오늘 사례처럼 틀릴 수가 있어요. 바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라는 문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례의 채무자는 A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만 소유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종부세 자체가 개별 물건별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유물건을 모두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해세 판단은 오늘 판결을 잘 봐야겠죠?

즉, 그 물건도 있고, 다른 부동산물건도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는데,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배당표를 어떻게 작성했나요? 법원과 과세관청 모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까지는 미처 챙기지 않았(또는 못했)고, 이에 A회사가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권리를 찾아간 오늘의 당해세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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