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전용계좌) 공공기관 출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왜 가산세를 매겨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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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5월에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요. 이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과세관청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시 말하자면 ‘안 하면 가산세’와 같은 뜻이죠.
하지만, A학교는 2019년이 되어서야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는데, 전용계좌를 신고하기 전인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개설 미신고를 이유로 2022년에 A학교 앞으로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세상에나 계좌신고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매겨요? 그런 막무가내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긴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 2024년 현재의 규정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학교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출연한 위 출연금은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를 같이 보시죠. (부과제척기간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전략) 위 출연금을 출연한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인 사실, 위 출연금의 지급내역 등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출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③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④ 위 출연금이 ‘알리오(ALIO)’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므로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해당 출연기관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A학교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항소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매우 다른 형태로 세무 · 회계처리가 이뤄져요. 당장,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 규정 있음). 이 과정에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학교법인의 은행계좌는 아마 설립 후 곧바로 개설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계좌로 출연금을 받았다면)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전용계좌 신고’만 했더라면 수억 원의 가산세를 낼 일이 없었겠죠. 이 얼마나 아까운 돈 입니까?
공공기관의 자금처리는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그 자금을 출연받은 것 역시 가산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A학교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상 세법에 규정이 없었기에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증여세) 우리 재단은 비영리법인에 불과할 뿐,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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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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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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