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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주식매매의 형식을 빌려 돈놀이한 거네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주식매매의 형식을 빌려 돈놀이한 거네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2. 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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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돈놀이’를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1~2022년에 A씨는 ○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하서 발생한 총 ○○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3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차익의 실질이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라고 보았어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비상장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본 이익을 A씨는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한 반면, 과세관청은 ‘그거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입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은 왜 이렇게 본 것일까요? 당연히 A씨의 경우 결과적으로 양도세보다 이자세금 즉, 종합소득세가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적은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문제삼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겠죠?

2024년에 가산세가 더해진 2021년 및 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금전대여 목적에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비상장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주식전문투자자 X씨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X씨는 투자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매수하고 추후 비싸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창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만큼의 이익을 실현한 바 없다고 하였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주식을 판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사주는 거래는 있을 수 없으나, A씨의 거래상대방은 짧게는 1개월 만에 자신이 매도한 주식을 A씨로부터 되사주면서 손실을 보았다.”

A씨와 거래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매도에 대한 진행 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원금’, ‘시작일’ 이라는 표현이 있고, ‘환매’라는 용어가 있다. A씨 입장에서 이를 자금 사용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가 서류 · 형식상으로는 주식매매를 했지만, 과세관청의 시각에서는 돈 빌려줬다가 되돌려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취했다는 과세처분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주식전문투자자 X씨 등 거래상대방과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수하였으며, 증권계좌 및 주식 명의개서 신청을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는바, 해당 주식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은 관련 거래에 따라 적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해당 주식을 X씨 등 지정된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달리 환매를 예상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 역시 A씨가 X씨로부터 해당 주식의 환매를 전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거나 일정한 이자율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A씨가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A씨는 관련 법령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⑤ 주식거래에는 X씨나 그의 관련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주식매매차익을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수사기관이 A씨의 거래상대방 X씨를 수사했고 그 수사자료를 출발점으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세무조사한 것 같아요. 심판결정문에 돌려막기, 폰지사기, 사기 및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같은 경제범죄에 사용되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수사내용을 한 번 봐라. 이건 누가 봐도 이자소득이라고 딱 떨어진다!”

A씨가 정말 이자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조세회피는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면 ‘형식은 가짜고 실질이 따로 있다’는 증명책임을 오롯이 과세관청이 부담해야만 해요.

오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수사자료(당연히 과세목적이 아닌 수사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범죄사실과 관련 세금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세법적인 판단능력이 반드시 필요함)라는 유력한 과세근거를 확보하고도 과세처분에서 패하는 과세관청이 되지 않도록 바라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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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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