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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실권주 증자이익) ‘해임’되었으니 ‘퇴직’임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실권주 증자이익) ‘해임’되었으니 ‘퇴직’임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2.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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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2개월 전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세금사례는 만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납세의무자가 패배, 과세관청이 승리할 것이지만, 반대로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납세의무자가 승리, 과세관청이 패배하는 사건이예요. (※ 아래 A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함)

※ 유상증자에서 실권이 발생했을 당시, 위 4명 아니 적어도 A회사 측에서 주주들의 증여세 Risk를 과연 고민했을까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비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9년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만 주를 발행(유상증자)했는데, 당시 A회사의 주주 8명 중에서 5명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했지만, 나머지 3명은 신주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A회사는 3명이 포기한 신주를 실권처리했어요.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5명 중에 4명(갑,을,병,정)은 가족관계의 특수관계인들로, 뒤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보시듯이, 유상증자 전에 위 4명의 합계 A회사 보유지분은 70%였는데, 유상증자 후에는 실권주의 영향으로 91%를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주인수를 포기한 3명 중에서 1명이 누구인가 보니, A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2018년에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前 이사’가 과연 위 4명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오늘 사건의 핵심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위 4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 지분만큼 위 4명이 증자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위 4명과 前 이사가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였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다목

2021년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위 4명은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前 이사는 ‘해임된 임원’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리 4명과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사실상의 영향력 미행사’,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아님’ 관련 주장은 소개 생략)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제1항 제1호 나목 조항은 법인의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으면서 신주가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될 경우에는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어

② 그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증여와 같이 보아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중략)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신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주를 인수한 자도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이른바 ‘쌍방관계설’을 취한 것이고, 이에 따라 前 이사가 위 4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 4명도 前 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중략)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마땅한 해석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의 종류 중 하나인 ‘해임’도 ‘퇴직’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단됨

(중략)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퇴직임원’은 비록 해당 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사유를 불문하고,

⑥ 본인과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 사이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그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임

⑦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퇴직임원’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특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해임으로 종료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3심 모두 원고인 위 4명이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내용 모두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생략내용 2가지 중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 위 4명은 “우리는 前 이사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대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즉 A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 4명은 “A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일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으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위 4명의 주장은 “비자발적 ‘해임’ 또는 ‘해고’와 자발적 ‘퇴직’은 서로 다른 것이니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 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조세법인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규정에서도 이 둘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결했어요.

A회사만의 연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로 보면, A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위 4명이 2019년 유상증자와 실권처리 과정에서 세금문제를 과연 알았을까,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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