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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구요.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구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1.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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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관련하여 이런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을 읽어보니, 나중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앞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A씨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록 2018년 6월 21일에 형식적으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나,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를 실제 우리 부부가 입주한 2018년 8월 17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7월 3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18년 6월 21일로 보아야 하므로 A씨와 B씨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A씨와 B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 답변에 반대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소개 생략)

[제1심 판결 中]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②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임

그런데 A씨와 B씨의 세법 해석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불분명하게 하고 나아가 자산의 소유자에 의해 취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제 규정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항소심 판결 中]

④ 신규 주택(위 단독주택을 말함)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이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하여 누수, 결로 등의 몇몇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나, 그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넘어서 신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소개를 생략한 쟁점을 포함하여 A씨와 B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미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세금신고 · 납부를 끝마친 상황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얼른 보면,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정말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열흘도 채 되지 않는 날짜 때문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두 사람 합계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니까요.

새 집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자를 두고 A씨와 B씨는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금문제에서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물론 제 추측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팔기 전에 아마도 세무상담 없이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아차~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손해를 감수하면서 세금신고 · 납부처리해서 가산세를 면한 모습은 칭찬합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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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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