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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취득세율) 실제로는 따로 사용하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주택취득세율) 실제로는 따로 사용하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2.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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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 중 50%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로 기재하고 주택취득세율 1%를 적용했어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1년(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가액 자체는 맞았으나, 50% 지분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세율 1%로 계산하면 안 되고, 100% 지분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세율 3%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2%p의 차이가 나죠? 더 내라고 고지서에 나온 세금액수는 A씨가 5년 전에 이미 냈던 세금보다 약 2.6배가 많았어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각자의 소유지분에 대응하는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면서 3%가 아니라 1% 취득세율이 적법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과세관청은 과연 결론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위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쟁점은 소개 생략)

(전략) 위 주택은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등록됨)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아니함

② 위 주택의 다른 50%지분 소유자(※ A씨의 장인으로 아래에서는 “공유자”라고 할게요)가 2014년에 위 주택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으로 이를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③ A씨는 2016년에 공유자로부터 위 주택의 50%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지분을 기재하였을 뿐 위 주택의 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 A씨와 공유자가 서로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만으로 위 주택에 관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A씨는, 공유자에게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가 2016년 매매계약 이후 부과되지 않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도 감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도 위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⑤ 재산세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위 주택 1층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⑥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항소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결론을 뒤집었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분도 결론이 같았는데, 그 중 ‘과세관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A씨에게 취득세율이 1%라고 안내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결론을 바꾸지 않은 부분에 눈길이 갔어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100% 같은 말은 아니지만 쪼개서 사용하려 했나 아니면 통으로 쓸 목적이었나로 간편요약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과세관청은 항상주택 전체의 가액이 아니라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을 당연히 고려하겠죠?

오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제1심 지방법원의 판단처럼, ㉠ 1층과 2층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 1층과 2층은 내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1층과 2층에서 각각 위 주택의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문에는 각각 잠금장치가 있으며,

㉢ 1층과 2층에는 가스 및 전력 계량기가 따로 있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요금도 별도로 부과 · 납부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주택은 객관적 ·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사용현황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매매계약서 등을 이유로 제1심 법원이 인정했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부인한 것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A씨와 공유자 앞으로 별도 부과되었더라도 그 결론을 바꿀 수 없었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제1심 판결을 뒤집어 버린 결정적인 근거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매매계약서라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구분행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오늘의 취득세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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