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인정상여) 前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했나요? 채권 확보는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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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공거래에 따른 소득처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이 코스닥 상장법인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7년 중에 가공거래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절감혜택을 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가짜거래로 A회사의 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겠죠? 이 모습을 과세관청이 놓칠 리가 없어요. 가짜거래로 빠져나간 돈 ○○억 원을 2017년 거래 당시의 A회사 대표이사였던 B씨의 ‘인정상여’로 보아 A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의미는 “A회사가 ○○억 원을 B씨에게 상여금 지급한 것과 똑같이 B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우리 과세관청에게 납부하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회사의 돈이 회사 밖(社外)으로 분명히 빠져나갔죠? 그런데 그 돈이 나간 원인이 되는 물건거래는 허위 · 가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외로 유출된 돈의 ‘귀속이 불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 세법에서는 그 귀속자를 당시 회사의 대표자라고 정해두었습니다. 이걸 ‘인정상여’라고 해요.
하지만, A회사는 이런 처분에 승복하지 못했어요. 일단 가공거래가 아니고, 설령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제기 등의 노력을 했으니,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당시 A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B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7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늦어도 2018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B씨의 자금유용을 확실히 파악하였음에도
B씨의 자금 유출을 묵인하였으며,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아 B씨가 2018년에 스스로 사임하도록 방치하였고, 소송제기에 따른 판결 이후 채권 확보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하면서 B씨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어요.
조세심판원도 A회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행정소송 단계로 사건이 옮겨 왔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절차적 하자 및 가공거래 여부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전략)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중략)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②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회사는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인 2018년에 B씨가 A회사 명의 전환사채 ○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B씨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는 등,
④ 비록 A회사가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⑤ (중략) 과세관청은 A회사의 다른 임직원이 2017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늦어도 2018년 1월 내지 2월경에는 B씨의 자금유용을 확실히 파악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제출한 관련 증거에는
⑥ B씨의 자금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회사의 다른 임직원이 B씨의 자금유출을 묵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⑦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씨의 의사를 A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B씨와 A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억 원 상당액이 유출될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A회사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절차적 하자 및 가공거래 쟁점은 원고패소).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것은 A회사가 아닌 과세관청이었는데, 항소심 법원의 조정권고 후 A회사의 소취하로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법인 밖으로 빠져나간 돈에 대해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시각과 A회사의 입장 및 제1심 법원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판결내용 ②, ⑦에 나온 ‘A회사와 B씨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의 실제경영자인 사장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 법인(회사)과 다르다고? 일반적으로 접하는 비상장법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주주들이 역시 사장 생각과 입장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물론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와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A회사는 상장회사로서 전 대표이사 B씨와 절연(絕緣)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고작 저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정한다고?’ 라고 하신다면, 분량관계상 제가 생략한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이 더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사례는 비슷해 보여도 항상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가짜거래라는 잘못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막지는 못했지만, A회사는 사임한 前대표이사와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증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판결내용 ④에 나온 前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라는 이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에도 성공한 부분이 눈여겨볼만 하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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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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