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영업권 ‘취득가액’이 곧 시가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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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먼저 살펴볼게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재화 아닌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12조제2항 단서” 즉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위 조항 적용대상이예요.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위 영업권을 취득한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완전자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A회사의 취득가액인 ㉠억 원이 시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라고 반박했어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②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

③ (중략) 위 영업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A회사가 완전자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위 영업권의 시가가 ㉠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④ 위 규정에 의한 가격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⑤ A회사가 펜션 원소유자와 사이에서 단지 한 차례 행한 매입거래에 따른 공급가액 ㉠억 원이 A회사가 펜션 원소유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⑥ 위 영업권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는 없고, 나아가 과세관청은 위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격(시가)을 주장 · 증명하지도 않았음

⑦ (중략) 위 완전자회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펜션 원소유자의 민박 사업과 관련된 집기 · 비품 등은 완전자회사의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A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이를 고려하여 위 영업권의 가격을 ㉡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완전자회사에 대한 A회사의 위 영업권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소개해 드린 부가가치세 쟁점은 A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은 법인세 감가상각비 쟁점은 A회사가 패소했고, 항소심 중 A회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제1심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오늘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시가 결정입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분의 결론은 “A회사가 위 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였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제3자로부터 ㉠억 원이나 주고 구입한 영업권(재화)을 전혀 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2년만에 특수관계인에게 그보다 저렴한 ㉡억 원에 팔았으니, 이건 빼박 저가양도다!
이 생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조세심판원 역시 그런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죠? 판결내용 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바로, 판결내용 ⑥에 나온 “과세관청은 위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가격을 주장 · 증명하지도 않았다.” 예요. 사업에 사용된 적이 전혀 없는 영업권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단 1차례 거래한 취득가액 그대로를 2년 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올바른 것입니까?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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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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