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신의성실) 전화상담 안내로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비과세’를 확인받았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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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신의 · 성실’ 규정 관련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
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포스팅일 현재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사건과 거의 비슷한 내용(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의 다른 세금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소개해 드리는 오늘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A씨가 2019년에 양도한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씨의 잘못이다.” 라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지방법원 모두 일관된 결론을 내린 양도소득세 사건이 있어요. 2022.2.14.이전 양도분입니다.
그런데 이 불복사건에서 A씨는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위 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 전화상담 안내를 통한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 등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이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② A씨 주장과 같은 취지의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다고 오해를 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A씨와 상담원 사이의 녹취파일에 의하면, A씨 스스로도 위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를 묻고 있어 A씨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될 수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중략) 상담원이 ‘그게 딱히 건설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해서 했던 건이라서 그거는 뭐 일종의 시공사에 따른 건 아니거든요. (중략) 어디던 지은 거 자체 가지고 결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준 경우이기 때문에
④ 그게 확인이 되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비과세 가능하세요’ 라고 답변하고 있어, 그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하면서 건설사 즉 시공사가 누구든지 간에 ▢▢에서 지었다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⑤ (중략) 상담원은 이에 대해 ‘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공공 그 말씀하셨던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⑥ 상담원은 위 상담 당시 매입임대라는 생각을 못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라고 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전제로 상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전화 민원 상담의 경우 그 특성상 개략적인 원칙 정도의 설명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위와 같이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의 가산세 면제 역시 인정되지 않았어요.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납세자가 인정받기는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A씨 입장이 된다면(물론 판결내용 ②처럼 긴가민가했을 지라도), 전화상담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도 해 보았기에 충분히 ‘양도세는 비과세’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건설’, ‘매입’ 이 한 끝 차이로 A씨의 양도차익 중 50%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생겼습니다. 불복청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별도 비용도 적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모두에서 보았듯, 2022년 2월 15일 이후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공공임대에게도 공공건설과 똑같이 보유 · 거주기간 적용제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을 제시하면서 바뀐 세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도 변경된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A씨가 ‘겨우 양도차익 ○○원에 불과하고 딱 보니 비과세 같은데 돈 내고 상담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비용부담 없는 국세청이랑 ▢▢공사에게만 확인해 보자, 맞네~ 비과세 맞아!’ 했을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속마음까지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물은 세무사로서 진심으로 안타깝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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