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화해비용’은 무조건 경비처리 가능하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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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9월의 끝날인 오늘은 화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Keyword인 ‘화해비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세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아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화해비용을 지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군요! 그러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 보시죠.

A씨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화해비용 ○억 원에 주목했습니다. 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의 과세관청이었죠. 이 화해비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A씨가 지출했다고 주장한 화해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을까요? 판결문을 같이 보시죠(환산취득가액 쟁점은 소개 생략).
※ B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① (전략) 여기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함
②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③ (중략) 그러나 A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C에게 화해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
④ 이후 A씨가 B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A씨가 C에게 화해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A씨가 지출한 화해비용은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이 아니라,

⑤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⑥ 이를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이 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여 가산세 포함 ○억 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개를 생략한 환산취득가액 쟁점도 A씨 패소로 끝났어요.
이상합니다, A씨가 지출했다고 주장한 화해비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세법 조항에 나온 ‘화해비용’이 틀림없는데, A씨가 C에게 돈을 주고 경매를 막지 않았다면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인데도 도대체 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까?

위 판결내용 ②, ⑤처럼,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인 B씨와의 매매계약이 A씨의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성립한 계약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A씨가 패소할 수 밖에 없었네요.
그럼 저 화해비용은 세금혜택 못 보나요? 네, J씨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혜택이 없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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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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