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손해를 넘는 손해) 계약서도 없으니까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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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도매업을 영위(2007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함)했는데, 1996년에 거래처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A씨 주장이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문을 보면, A씨가 물품대금 중 받지 못한 잔액이 ○○원이고 거래처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A씨에게 연 2할 5푼(25%)의 비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A씨는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판결에서 ‘거래처는 A씨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1996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2019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3년이나 걸렸네요.
한편, 2017년에 A씨가 제기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A씨는 2019년 ○○원을 배당받았는데, 그 내역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배당표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저 ‘이자’에 대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했어요. ‘이자’가 바로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2020년에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물품공급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 금원은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의 주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소멸시효 완성된 대손금을 차감하면 자신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 위 ‘이자’금액 중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제외해야 한다, 소송비용을 차감해야 한다는 다른 A씨 주장들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A씨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 소유권이전과 이에 대한 거래처의 A씨에 대한 대금지급의 합의에 의하여 물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과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함
② A씨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거래처의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이상,

③ 늦어도 A씨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거래처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거래처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게 됨. 그렇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거래처에게 ‘소장 부본이 거래처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④ 1996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A씨가 이에 따라 계산한 위 ‘이자’ 금원을 배당받은 것은, 본래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이행의무를 지체함에 대한 손해금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위와 판결내용이 3심 모두 유지되었기에 A씨는 최종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쟁점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 아닌 이상, 사업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 주장은 이유 없다’,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A씨가 주장하는 소송비용을 위 ‘이자’ 금원에서 필요경비 내지 인적공제 명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각각 판결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된 위 ‘이자’ 즉, 지연손해(배상)금액은 ‘원금’의 대략 5배 정도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위에서 말씀드린 20년 넘는 경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계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A씨 입장에서는 “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소득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유형의 소득을 절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열거주의 과세원칙). 「법인세법」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A씨에게는 아까운 세금을 면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유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인데, A씨가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설령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품공급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A씨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송비용마저도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타소득인 지연손해금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다시 새겨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자’라는 용어와 세법에서 말하는 ‘이자소득’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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