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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매출누락)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등, 매출누락)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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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운수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운수업 법인인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보니,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 B씨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것이 A회사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과세) 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각 가산세를 더함),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차량운행을 요청받았는데, 우리 회사의 소유차량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인근 관광버스 소유자 등에게 운행을 부탁하여 의뢰인들에게 차량을 공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차량의 운행비용은 편의상 대표이사 B씨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인근 관광버스 소유자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한 B씨 계좌 입금액 중 약 ○% 정도만 우리 회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운수업 매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죠? A회사의 역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을지가 중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중략)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②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중략) 과세관청은 B씨 계좌 입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억 원을 A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계좌에서 다른 운전기사 또는 운송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합계 ○억 원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였음

④ 위 계좌의 상대방, 입금 일자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A회사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관리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A회사도 위 입금액은 전세버스 운송중개와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운송용역과 관계없는 B씨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함

(중략) A회사는 ‘차량 운행 내역서’ 외에 실제 운행에 동원된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금전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⑥ A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 입금액 중 일부가 A회사의 수입금액이 아닌 제3자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액은 A회사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해당하고 그 중 ○억 원이 대표이사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A회사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여 사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매출액을 똑바로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세법적으로 큰 잘못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異見)이 없을 거예요. A회사 스스로도 위 입금액의 %는 자신의 매출누락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부분인 위 입금액의 ○○%도 A회사의 매출인가 아니면 제3자의 매출인가 하는 것인데요

판결내용 ⑤에 나오는 A회사의 ‘차량 운행 내역서’에는 실제 운송업자의 인적사항, 실제 운행에 사용된 차량번호, 실제 운송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계좌입금기간인 2013 ~ 2018년의 자료가 아닌 2015 ~ 2019년의 운행내역에 관한 것으로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A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다른 사업자에 준 돈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그렇습니다, 판결내용 ③처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처리가 되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A회사가 송금해 주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에 따른 후폭풍일 거예요.

한편, A회사는 항소심 법원에서 “개별적인 관광버스 운행자들이 세금 부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우리 회사가 그 운행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 없는 현금 지급의 조건으로 개별 관광버스를 섭외하여 소비자 수요를 겨우겨우 맞추어 관광버스 영업을 영위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하지만, 원고의 위 항소심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개별적 관광버스 운행자 및 그 지급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공모 내지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녹녹치 않은 현실이 그러함에도 A회사의 주장은 세법적으로는 하나마나한 얘기일 거예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사업자가 매출신고를 빠뜨리면, 이렇듯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누락금액의 귀속자(밝히지 못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365일, 24시간 매출누락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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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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