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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결제대행업체) 추계결정해 주세요. 모두 세무대리인 잘못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결제대행업체) 추계결정해 주세요. 모두 세무대리인 잘못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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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

이 블로그 2024. 5. 27.자 포스팅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中

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제대행업체{일명 PG사(Payment Gateway 회사)}를 공급자로 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여 3개년도 합계 ○억 원 상당의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짜비용으로 세금을 탈루했군요! 가만히 있을 과세관청이 아니죠?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은 그대로 인정하되, 각 과세기간에서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2년에 A씨 앞으로 3개년도 합계 ○억 원짜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세금은 연도별로 각각 계산하지만 직관적인 판단을 위해 3개년도 합계금액으로, 가산세 포함 고지서의 금액은 위 가공 매입금액의 30%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장부 vs 경비율 (Feat. 부외경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계결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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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식점 장부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왔는데,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장부에 위와 같은 가공 매입금액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내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가공 매입금액 합계 억 원만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기존 장부 전체를 없는 셈으로 치고 필요경비를 추계(推計)방식으로 새롭게 다시 세금계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당연히 세금액수는 ㉠방법이 ㉡방법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방법을 주장했겠죠?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부외인건비 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전략)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등 참조)

(중략) 위 가공 매입금액 부분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정만으로 A씨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현존하는 장부와 다른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A씨의 소득금액을 경정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중략) A씨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중략) 만약 관련 자료가 없다면 그 증빙 불비에 따른 책임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A씨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A씨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음

(중략) 이번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추계결정(경정)사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A씨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은 A씨 패소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특히 최근 들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입니다. 아래에도 등장하는 일명 ‘절세단말기’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실정이예요(신규로 개업하신 저희 고객사들도 제게 관련한 문의들을 주시곤 했어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위 내용이 주로 ‘매출액 탈루’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사례는 ‘가공 매입’에 대한 것으로 같지는 않지만, 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 업무지침 성격의 국세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46-88…1을 올해 3월 15일자로 신설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조세브리핑 자료 해석(활용)자료까지 아래에 첨부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다음, 판매대행자료와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위탁자의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서로 구분하기 위함일 거예요.

A씨는 3개년도 합계 수십억 원의 음식점업 매출을 올렸지만, 위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3개년도 합계 수억 원의 가짜비용 덕분에 2개년도는 아예 종합소득세가 없었고요(결손), 나머지 1개년도는 비교적 매우 적은 세금만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수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가공경비 속칭 ‘가라 증빙’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소위 ‘물기장’은 사업소득자와 그 세무대리인의 제1호 경계대상입니다. 나중에라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림을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A씨가 “이게 다 세무대리인 탓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편법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세무대리인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세금은 최종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도 아닌 세무대리인이 저렇게 뻔히 드러날 탈세기교로 유혹한다면 당장의 세금액수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 당부드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종합소득세, 허위기장률) 경정소득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장부과세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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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그것 말고 이것도 허위매입이니, ‘추계결정’을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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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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