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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채권압류) 내가 받을 월급과 상계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채권압류) 내가 받을 월급과 상계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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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B회사는 과세관청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2022년을 기준으로 ○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B회사의 2021년말 회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이 A씨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B회사의 체납액 ○억 원보다 큰 금액이예요.

2022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체납액 ○억 원(B회사의 체납세액 중 2021년 ○○월 ○○일 납부기한인 것까지의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했고, 그 압류통지서는 A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위 채권압류에 따라 A씨에게 추심요청을 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세금을 밀렸으니, 그 회사에게 줄 돈이 있는 사장 개인에게 과세관청이 돈을 달라고 했고, 사장이 돈을 안 주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오늘 사건의 결말은?

① 과세관청이 체납자 B회사의 A씨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위 체납액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② 이에 대하여 A씨는, 자신이 B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 합계 ○억 원을 상계하면 남은 가지급금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중략) 이 법원이 대표이사 보수 결정 관련 주주총회 결의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볼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③ 세무신고 자료 이외에 위와 같은 보수결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미지급된 급여를 매월 상계하였는지 아니면 이번 추심금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A씨가 주장하는 급여는, B회사가 A씨에 대하여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B회사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금액에 반영되어 있거나 과세관청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인용하면서 항소기각으로 선고했고, A씨의 상고제기 없이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위 판단이유를 근거로 법원은 “A씨는 과세관청에게 ○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부분 가집행할 수 있음).” 고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씨 패소사건이니까, 소송비용 역시 A씨 부담이예요.

법인이 세금체납을 하면, 과세관청은 여러 강제징수의 수단 중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과점주주에게 세금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오늘 사건은 A씨가 B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여부는 판결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체납자 B회사의 세무신고 내용을 확인한 과세관청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즉, B회사 돈이 A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설령 과점주주가 없더라도, 법인체납액을 대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잘 보아야겠죠?

지난 52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소멸시효) 채무승인은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세금징수에 노력한 세무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이 블로그에서 5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를 가져 왔어요.​​지난 달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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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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