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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학교법인) 순회교육, 워크숍, 현장실습교육 등에 ‘직접 사용’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취득세, 학교법인) 순회교육, 워크숍, 현장실습교육 등에 ‘직접 사용’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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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 A학교는 2016년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A학교는 해당 부동산을 ‘산학협력관’으로 불렀다고 해요.

세금을 감면받으면 무조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지, 어떻게 유지 · 관리해야 감면된 세금이 나중에 추징되지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건물 중 지하층, 지상 1층, 2층, 6층, 7층 일부를 계속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의 일부를 추징했어요.

아니, 들어간 돈이 있는데 부동산을 계속 공실로 두란 말인가? 임대주어서 수익창출하는게 뭐가 문제냐?

임대수익을 얻은 것 자체가 세무상 문제는 아녜요. 약 1년 전에 부동산 취득 당시, A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세금감면 받은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즉,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오늘 쟁점은 이게 아닙니다.

다시 2년 여가 지난 2020년에 세금추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다음, A학교가 위 건물 중 지상 3~5층, 7층 나머지 부분, 8~10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학교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세액 합계 ○○억 원)를 보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학교는 심판청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학교는 “2019년에 용도변경을 통해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고, 실제로 집담회, 순회교육, 워크숍 장소로 사용하거나, 재학생 교육역량 강화에 필요한 엑스트라 커리큘럼(extra curriculum, 어학 교육, 집중력 향상 특강 과정 등)을 운영하거나,

성과발표회(디자인 전시회 등), 현장실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장, 면접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용현황은 우리 학교의 교육사업과 충분한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전략)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임(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중략) 취득세 등의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③ 또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중략) 위 건물 지상 3층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단순히 A학교 치위생학부 소속 자격이 아니고 심폐소생협회의 회원 자격도 갖춘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프로그램 운영이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중략) 위 건물 지상 4, 5층은 2019년에 일시적인 회의, 전시회, 면접 대기장소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용 목적은 A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A학교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더라도 2019년 당시 4, 5층을 공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경에서야 이를 외국인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임

(중략) 만약 A학교의 주장 자체에 따를 경우, A학교는 위 건물 지상 7층 나머지 부분을 고등교육법령상에 따른 적법한 인가 없이 교사시설로서, 건축법령상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교육연구시설로서 각 이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중략) A학교가 7층 나머지 부분을 명확하게 자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중략) 위 건물 지상 8~10층의 사용 내역은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략) 교육부가 수립한 「이동수업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동수업은 설립 · 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⑧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학교는 위 부동산에서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중략)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수업조차도 위와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변경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거나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중략) 위 부동산은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업무시설’이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음 (후략)

A학교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모두 ‘A학교가 교육사업에 위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였어요.

A학교 입장에서는 2020년에 부과된 세금을 충분히 억울하게 느낄 것 같아요. 위 건물 중 지상 3~5층, 7층 나머지 부분, 8~10층을 A학교의 교육사업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교육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나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위 판결내용 ②의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는 부분과

위 판결내용 ③에 나온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의 예시를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이라고 선언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 아닌 ‘교육시설’이어야 하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수업장소’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사실도 A학교 주장에 힘이 떨어지도록 만들었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서 정한 취득세 등 감면요건인 학교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을 꽤 상세하고 꼼꼼히 짚어준, 의미 있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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