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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 20%)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1세대 1주택’으로 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 20%) 주택수에서 제외하니까 ‘1세대 1주택’으로 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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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20% 이하’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1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인 ㉡아파트의 지분을 20%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니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 과세표준액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의 공제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불복청구를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인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명백하므로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A씨의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양 측의 생각이 서로 달랐어요.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는 종부세 계산에서 아래와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만약 1세대 1주택인 경우, 감면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으로 11억 원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빼 줍니다. 그런데, 만약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11억 원이 아닌 6억 원만 빼 주죠(2023년과 2024년에는 1세1주라면 12억 원을, 1세1주가 아니라면 9억 원을 차감해요, 연도별로 금액이 다르죠?).

주택 보유기간(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과 소유자의 나이(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직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도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A씨의 경우 종부세 누진세율 1.6%가 적용되었기에, ‘11억 원 차감 vs 6억 원 차감’에 따라 최소한 수백만 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만약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A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해요.

(단, 만약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더라도 ㉠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라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공시가격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나이(연령) 세액공제를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전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귀속분!)

(중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략) 또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 관하여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 중 일정한 요건(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④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그 시행령 규정은 ㉡아파트와 같은 소유 형태의 주택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규정은 ㉡아파트와 같은 형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그 시행령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따라서 A씨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씨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보면, A씨는 2021년 4월에 공동상속주택인 ㉡아파트의 6%지분을 부동산증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시켰어요.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당연히 추가지출했을 것이고, (매우 대략적인 세금계산으로 짐작컨대)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를 안 냈거나 비교적 적은 금액의 증여세만 납부했을 것 같습니다.

A씨가 2021년 6월 1일 전에 6%를 증여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종부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종부세와 농특세가 왔다갔다 했거든요.

실제로 A씨가 불복청구의 첫 번째 단계이자 선택적 불복청구 절차인 이의신청을 했었고, 과세관청은 최초 종부세와 농특세 부과액(세율 과다적용분)의 대략 절반 넘는 수천만 원을 감액경정했으며,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A씨가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 2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이잖아! 그럼 공제액 5억 원 추가랑 연령 세액공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 라고 A씨와 그의 대리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동상속주택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수에서만 제외할 뿐(법 제9조), 1세대 1주택 내지 합산배제의 혜택은 줄 수 없다(법 제8조)’는 오늘의 판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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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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