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재건축 중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재건축 중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7. 18. 12:08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대체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주택을 양도한 A씨는 일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 후에 ‘비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가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년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명확한 근거 없이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주장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2024년 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

※ 2021년도 당시가 아닌 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 적용되는 규정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A씨 주장대로 대체주택인 ㉢주택의 양도일인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아파트를 양도했으니까, 재건축사업 ㉠아파트 외 ㉢주택 1채뿐이지만,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재건축사업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인 것이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혼인의 자유 또는 법적 안전성 위반’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전략)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②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③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에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④ 살피건대, A씨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A씨 세대가 ㉠아파트와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주택의 양도 당시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의 양도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어요. 이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므로, 소송패소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혼인의 자유 또는 법적 안전성 위반’ 쟁점 모두 당연히 A씨의 패소였어요.

‘혼인의 자유 또는 법적 안전성’ 부분은 이렇습니다. A씨가 배우자와 혼인한 것이 2004년이라고 해요. ㉠아파트와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던 A씨 배우자와 혼인하는 바람에 A씨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분명하죠? A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세금부과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 세대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당시 얼마든지 그 보유 주택수를 줄임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어요.

A씨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체주택 즉, ㉢주택의 양도일인 2021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주택의 취득일인 2016년 2월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였네요.

그러한 ‘㉢주택 취득 당시, 그것 말고 딱 1채만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따져야하는 각호의 요건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A씨 패소로 끝난 오늘의 사례였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기준시점을 2014년(재건축주택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2016년 기준(대체주택 취득일)이라고 판결했죠?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사건번호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 조심 2021서5174, 2022. 11. 7. 같은 뜻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2005년 개정세법,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뭐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조합원입주권’과 소위 ‘분양권’은 서로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분양권 말고 조합원입주권 관련 얘기를 해 보려 합니다. ​ 본격

taxmentor.tistory.com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임대주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

taxmentor.tistory.com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