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도박수익) 당첨되지 않은 게임베팅금도 모두 비용처리해 주세요.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3~2014년에 해외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결제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돈이 결제되고 환전되었어요.

과세관청은 위 표시 중 빨간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도박사이트에서 결제사이트로 환전된 금액 ○○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A씨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0년 1월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및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죠. 무려 6~7년 전의 일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당첨금보다 더 많은 베팅금을 투입함에 따라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위 ○○원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소득으로 본다면, 내가 2013년 및 2014년경 도박에 투입한 베팅금은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3년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도박수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일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② (중략) 범죄행위인 도박으로 위법소득을 얻는 데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분은 A씨가 결과를 적중하여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A씨의 주장처럼 과세기간 동안 투입된 모든 베팅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③ A씨가 한 수천 번의 도박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은 그 횟수나 규모 등에서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획득한 수익과 아무런 상관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임
④ (중략) 결국 적중되지 아니한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은 다른 납세의무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즉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도박행위로 수익을 벌어들이면 그것이 적법소득이든 위법소득이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소득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즉, 도박베팅금은 필요경비(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차감하는 금액)가 될 수 있을까요?

위 판결내용 ②에 비록 위법소득 대응비용이라도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죠? 딱! ‘적중하여 수익을 얻은 게임에 투입된 베팅금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낙첨된 게임에 소요된 베팅금은 필요경비 불가능이라는 말이죠?
A씨는 당첨여부와 관련 없이 2013 ~ 2014년에 투입한 베팅금 전체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해 봤지만, 인정받지 못한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부가가치세) ‘도박행위’에 불과하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
taxmentor.tistory.com
(부가가치세) 몰수 ‧ 추징된 금액 그리고 계약변경으로 받은 위약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사...
blog.naver.com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법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 고유번호증 받았으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입니다! (0) | 2024.08.01 |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재건축 중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합니다. (0) | 2024.07.18 |
(법인세, 비사토)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무조건 ‘사업용도’로 인정? (0) | 2024.07.11 |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0) | 2024.07.08 |
(증여세, 상장주식)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하면 아무 문제 없죠? (0) | 2024.07.0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