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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장주식)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하면 아무 문제 없죠?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상장주식)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하면 아무 문제 없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4. 7. 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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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 저가 양수(시가보다 싸게 샀다)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5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스팅 제목과 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①원칙과 ②예외, ③다시 원칙과 ④또다시 예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의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28분경에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인 B회사의 최대주주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B주식 ○○주를 직전 거래소 개장일의 정규시장 종가인 1주당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수했어요.

아래 달력을 보면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의 직전 거래소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즉, 12월 26일 시장개장 전 시각에 시간외대량매매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면서 직전 거래일인 12월 22일자 종가대로 거래했다는 말이예요.

약 5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B주식의 시가를 계산(거래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B주식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A씨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B주식을 양수했다’고 보아

​​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거래 당시 거래소가 아직 개장 전이었던 관계로 ‘당일 종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전일 종가’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에서 전일 종가로 매매한 경우에는 당일 종가로 매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씨는 위 표에서 ‘④또다시 예외’를 주장한 것입니다. 아침 9시에 거래소가 열리기 전에는 아직 ‘당일 종가’가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기에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죠?

‘전일 종가’로 거래한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아래 판결내용에 나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란 제35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말합니다)

(전략) 장개시전 ‘전일 종가’로 매매된 B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당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상장주식(위 표의 ④)’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중략) 그런데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 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 및 매수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됨 (중략)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였더라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또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중략) 결국 ‘당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전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어긋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중략) 만일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특수관계인들은 정규시장 종료 후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 종가’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고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남

(중략)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된 B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위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였고, 상고취하서 제출로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씨 주장에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법은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하면 증여세를 안 매긴다고 정했는데, 오전 9시 전에 매매거래를 할 당시에는 당일 종가’가 있을 수가 없으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주식가격이란 ‘전일 종가’ 뿐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세법에서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를 과세제외해 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에 “전일 종가가 형성된 시점(12월 22일 15시 30분)과 A씨의 주식거래시점(12월 26일 08시 28분) 사이에는 약 3일 17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는 주식의 가격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차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내용도 있습니다.

위 판결내용 ⑤에 나온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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