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없음) 직원들 식비(복리후생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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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원장님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복리후생비 중 식대(음료 · 간식 · 과일 등) 합계 ○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에 A원장님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원장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르바이트 생 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일단, 판결문을 보면 위 ▢▢병원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를 처리했다? 세무사로서 잘 이해되지 않는 세무처리네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A원장님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소개 생략)
①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 직장문화비 · 가족계획사업지원비 ·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그런데 원고(A원장님)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각 ‘급여와 임금 · 제수당’, ‘일용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 · 환입액 포함)’ 항목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③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위 ▢▢병원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④ (중략) 또한 위 ▢▢병원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사람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급여 액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병원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⑤ 원고가 제출한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 세무장부를 의미함)을 보면,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액으로 간식, 음료, 식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반찬이나 고기 등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 사업장 휴무일에 사용한 식사내역 및 사우나 비용 등도 확인되는데,
⑥ 이러한 지출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식대 등 비용은 위 ▢▢병원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A원장님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원장님이 신고한 비용 중 ‘근무복 · 난방유 · 잡지 등에 소요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고 해요. 무엇을 비용인정하고 무엇을 비용부인했는지 느낌이 오죠?
개인사업자가 직원들 급 · 상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손익계산서에 ‘급여’, ‘일용급여’ 등도 없는데, ‘복리후생비’ 중 하나인 식대를 지출했다면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위 판결내용 ①에 나오는 ‘복리후생비’의 뜻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어야 종업원을 위한 지출을 할 테니까요.
나아가,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기본입장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비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와 식대가 원칙적으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180°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대표자 상여’는 임원상여금이므로 세법적으로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A원장님도 기존 장부에는 없는 부외인건비로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지급했다며(소개를 생략했던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있음)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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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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