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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없음) 직원들 식비(복리후생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원천세 신고 없음) 직원들 식비(복리후생비)를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9. 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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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복리후생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6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원장님의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복리후생비 중 식대(음료 · 간식 · 과일 등) 합계 ○천만 원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1년에 A원장님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원장님은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르바이트 생 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입출금거래내역표 등 증빙서류에 비추어 볼 때, 위 식대(복리후생비)가 업무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일단, 판결문을 보면 위 ▢▢병원 사업장은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를 처리했다? 세무사로서 잘 이해되지 않는 세무처리네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A원장님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소개 생략)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 직장문화비 · 가족계획사업지원비 ·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그런데 원고(A원장님)가 제출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각 ‘급여와 임금 · 제수당’, ‘일용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입 · 환입액 포함)’ 항목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신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위 ▢▢병원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중략) 또한 위 ▢▢병원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사람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급여 액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병원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⑤ 원고가 제출한 2016년 복리후생비 원장(※ 세무장부를 의미함)을 보면,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액으로 간식, 음료, 식품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고, 반찬이나 고기 등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 사업장 휴무일에 사용한 식사내역 및 사우나 비용 등도 확인되는데,

⑥ 이러한 지출형태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식대 등 비용은 위 ▢▢병원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A원장님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패소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원장님이 신고한 비용 중 ‘근무복 · 난방유 · 잡지 등에 소요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고 해요. 무엇을 비용인정하고 무엇을 비용부인했는지 느낌이 오죠?

개인사업자가 직원들 급 · 상여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손익계산서에 ‘급여’, ‘일용급여’ 등도 없는데, ‘복리후생비’ 중 하나인 식대를 지출했다면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위 판결내용 ①에 나오는 ‘복리후생비’의 뜻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어야 종업원을 위한 지출을 할 테니까요.

나아가,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료,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기본입장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비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와 식대가 원칙적으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180°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대표자 상여’는 임원상여금이므로 세법적으로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A원장님도 기존 장부에는 없는 부외인건비로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지급했다며(소개를 생략했던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있음)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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