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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은 ‘요건 불충족’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은 ‘요건 불충족’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9. 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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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14)’, 국세청, p.342

우선, 위 특례 규정 중 오늘 쟁점이 되는 조항을 살펴볼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른 주택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그 신축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죠?

A씨가 2019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일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에 A씨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 소유의 나머지 50%지분 때문에 A씨의 말은 틀렸다.” 라고 하면서 거부처분했어요.

과세관청은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사람은 A씨일 뿐, A씨의 배우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는 입장입니다.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전략)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②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그런데 A씨 개인이 보유하는 ㉠신축주택의 1/2지분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문언상 명백히 A씨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A씨의 배우자의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A씨로부터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④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A씨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1/2지분과 함께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의 취지 참조)

[항소심 판결]

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39024 판결은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판결로,

⑥ 납세자가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고,

⑦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해석상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지, 이를 1세대에 속하는 공동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신설에 따라 위 대법원 2010두6847 판결의 취지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소했습니다.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으로부터는 약 5년이 걸렸고요,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2021년으로부터는 대략 3년이 지나고서야 사건이 끝났네요.

㉠신축주택의 50%는 A씨 소유지분이니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충족해요. 반면, ㉠신축주택의 나머지 50%는 A씨 소유지분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충족 vs 불충족’의 문제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만약 ㉠신축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요건 불충족’이므로 A씨 배우자 소유지분 50%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불가라서 결론은 아마도 A씨가 패소했을 것입니다(판결내용 ⑤에 나온 과세관청 주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두39024 판결).

그런데, 오늘 사건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기 때문에, A씨 배우자 지분 50%가 ‘요건 불충족’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주택을 A씨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의 경우와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 참 어렵죠?

이 지점에서는 위 판결내용 ②, ⑦에 나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이라는 주택 1채를 A씨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두 사람 각자가 ㉠신축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까, 주택수 계산에서는 ㉠신축주택 1채임에도 원칙적으로 ‘2주택’ 취급해야 합니다. 1채인데 2채라고요?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법원은 “1세대에 속하는 공동 소유자들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수 판단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위와 같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을 A씨가 분명히 과세관청에게도 제시하고 불복 과정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그 차이를 찾아보자면, 위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이 쟁점이었지만 오늘 사건은 같은 법 제99조의2라는 부분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유는 패소원인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손해보는 세금신고 · 납부를 한 다음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의 거부처분과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결코 좌절하지 않은 채 3차례의 재판을 치른 A씨와 그의 대리인에게 찬사를 보내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를 현명하게 해석한 법원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두 주택은 모두 같은 구(區)에 소재해요. 그런데요 만의 하나라도, A씨가 ㉡아파트 양도 전에 ㉠신축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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