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경매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무슨 소득?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경매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은 무슨 소득?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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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 이익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소득구분이 이슈가 되었고, 문제된 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 이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합계 ○억 원을 B씨에게 지급하였는데, 5년 후인 2015년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대여금 청구’라고? 빌려준 돈을 5년 넘도록 못 받았다는 주장인가?

3심 모두 A씨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A씨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배당기일인 2018년에 B씨에게 지급한 원금 및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까지 합계 ○억 원을 받았습니다.

얼른 보기에, A씨가 받은 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은 아닐 것이지만 ‘연 ○○%의 비율로 받은 돈’은 무엇입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A씨는 2019년에 위 ‘연 ○○%의 비율로 받은 돈’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뭐지? 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2019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학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위 원금을 B씨에게 지급하면서 학원 자리를 같이 물색하고 학원업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관련 장부가 전혀 작성 ·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위 원금 대여 당시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인지, 사업에 대한 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A씨가 학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경매사건의 배당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을까요?

① (전략) B씨가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약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를 양도하고, 신규 학원 역시 몇 개월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였음에도, A씨가 위 원금을 위 신규 학원에 대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한다거나,

② 위 어학원 및 신규 학원을 모두 폐업함에 따라 투자금을 정산하기 위한 협의를 거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중략) 위 어학원이나 신규 학원에 관한 지분 내지 권한을 취득하지도, 어학원 등 운영을 위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A씨에게 지급된

③ 수익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금은 A씨가 위 어학원의 영업을 위해 B씨에게 투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A씨 패소인 듯 보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④ (중략)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⑤ (중략)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연 ○○% 비율 상당의 금원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⑥ 따라서 연 ○○%의 비율로 받은 돈 중 2016년부터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원(= 원금 × ○○% × 경과일수 ÷ 365)은 ‘기타소득’, 그 나머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⑦ (중략) 다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A씨와 B씨 사이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 ○○%의 비율로 받은 돈 전액을 2018년귀속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함 (후략)

A씨가 우선적으로 주장했던 사업소득 쟁점은 A씨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주장했던 일부는 기타소득, 나머지는 이자소득이라는 것은 인정되었네요.

오늘 사례는 3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아요. (1) 사업소득이 왜 아님? (2) 난데없이 왠 기타소득? (3) 이자소득은 언제 것임? 이상 3가지입니다.

우선, 사업소득이라는 A씨의 주된 주장은 왜 인정받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했고, 오히려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가 많았기 때문이예요.

참고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냐 아니면 투자한 것이냐의 판단이 매우 쉬울 것처럼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쉬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에이, 대여-차입이랑 투자도 똑바로 구분 못한다고요?

두 번째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빌려 준 돈을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회수했으니 ‘원금보다 더 받은 돈은 무조건 이자소득’ 이라고만 생각한다면 (2) 부분을 놓치기 쉬울 거예요.

끝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얘기인데요 판결내용 ③을 보면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이라고 해 놓고, 판결내용 ⑦을 보면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합니다. 모순된 것 아닐까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원금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소위 투자금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어떻습니까? 원금을 언제 갚으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자도 언제 주고받기로 정할 수가 없나요?

이자는 원금과 또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뜯어보지 않으면 (2) 부분처럼 놓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입시기 틀렸다고 세금이 전부 부과취소된 사실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것 참 어렵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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