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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양사업) 2012년에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일이 ‘귀속시기’입니다. (Feat. ‘부칙’의 중요성)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분양사업) 2012년에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일이 ‘귀속시기’입니다. (Feat. ‘부칙’의 중요성)

세금사례 연구가 2022. 3.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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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응? 분양계약이 2013~2014년에 해제되었는데, 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2009~2010사업연도분만)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2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분양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니, 그 귀속연도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경정청구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이 말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월 2일에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 2. 2.>

양 쪽의 주장을 비교해 볼게요. A회사는 ‘분양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되었으니, 최초 분양된 2008~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매출을 깎아야 한다 즉, 「국세기본법」상 후발적경정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2012년에 새로 도입된 위 세법규정이 신설된 이후인 2013~2014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위 규정에 따라 해약일 귀속시기로 판단해야 한다 즉, 「국세기본법」상 후발적경정청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했을까요? (부가가치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2012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6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함으로써,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해당 부칙 조항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④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당초 사업연도의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발적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⑤ 위와 같이 후발적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고,

⑥ 또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거나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여서 차감할 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⑦ 따라서 후발적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적용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규정의 시행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⑧ (중략) 위 분양계약이 2013~2014 각 사업연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계약의 해제일과는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경정청구에 적용되므로,

⑨ 2009~2010 각 사업연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규정에 의해 A회사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함 (후략)

A회사는 위와 같이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를 반영하면, 2009~2010사업연도에 모두 ‘소득금액 <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이어서 법인세가 없었거든요. 단, 분양해제와 관계없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 미제출 가산세) ○○원만 올바른 세금이라고 결론났어요. 한편, A회사는 2014년에 파산해서, 위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행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에 생겼던 세법규정을 두고 다투었던 사례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보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뭐가 잘못되었나 싶기도 해요. 부칙 규정에 명확하게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013~2014사업연도에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이 틀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권의 적용이 원칙이고, 반대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위 판결내용 ⑦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즉,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을 해야 할 거예요.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제69조 제3항에 대한 개별적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칙대로 세법개정된 시행된 날부터 적용하면 만사OK!’라는 태도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 참 어렵네요.

예외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권자가 오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조그만 빈틈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부칙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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