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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폐업’했으니까 무조건 ‘대손세액공제’ 되죠?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폐업’했으니까 무조건 ‘대손세액공제’ 되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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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시행사가 시행사업을 했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공사대금 외에 해당 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도 있었으니 채권이 2종류 있는 거예요.

2016년에 A회사는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1~2015년 부가가치세(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오늘 포스팅 제목과는 다르게,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때나 아무 금액이나 대손세액공제 즉, 못 받고 떼인 돈을 이유로 세금 깎는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말하는 것처럼 세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해요.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시행사가 2012년에 폐업하면서 우리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서는 모두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우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세액공제 인정요건 중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폐지’가 있어요. 그럼 거래처가 내 돈 안 갚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손세액공제가 무조건 인정되는 걸까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였음(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② (중략)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면, ‘대손금액 × 10/110’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A회사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③ 반면에 대여금 채권이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되면, 이는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A회사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이 아님

④ 2011년에 위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을 당시, A회사는 아파트의 미분양세대와 상가 등 ○○원 상당을 대물변제로 받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분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원과 대여금 채권 ○○원이 각 미변제 채권으로 남게 되었음

⑤ (중략)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면, 2011년의 대물변제 합의를 할 때에 A회사가 위 시행사의 대물변제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A회사가 위 시행사와 합의하여 그 대물변제를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⑥ (중략) 위 대물변제 이후 위 시행사는 A회사의 채권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A회사가 위 대물변제 당시 그 대물변제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임

(중략) 세법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⑧ (중략)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⑨ (중략) A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된 것은 2011년의 대물변제 당시 그 대물변제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지 않은 채, 당초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⑩ (중략) A회사가 영업외 비용, 경영상 비난 등에 관한 필요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면, 이러한 변제충당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것으로서,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대손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쟁점은 보통 크게 2가지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대손사유(채권회수노력 포함)와 대손시기가 그 2가지인데, 오늘은 대손사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 A회사는 위 시행사에 대해 2종류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사대금 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대여금 채권이었는데, 2011년에 시행사로부터 일부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할 때 A회사가 공사대금이 아닌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죠.

위 상황을 두고 법원은 “A회사와 위 시행사 사이의 2011년 대물변제에 관하여 그 사법(私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라고 했지만, 그 A회사의 처리와 선택이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에 있어서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세법상 대손요건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지를 고민하게 해 준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사법(私法) 즉, 「민법」이나 「상법」적인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만 대손 세무이슈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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