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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4.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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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등장하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뒷 부분의 파란 글씨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05년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그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B회사는 화의개시결정, 화의인가결정을 거쳐 2000년에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입니다.

B회사가 파산선고 전인 1998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B회사의 다른 기존주주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직 A회사만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 ○,○○○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A회사에게 배정된 주식은 물론 다른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나머지 주식까지 전부 재배정 받아 B회사의 신주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B회사가 2000년에 파산선고를 받고 발행주식을 무상소각하자,

A회사는 자산으로 계상했던 위 ○,○○○억 원을 손금산입했고,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회사가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B회사 신주를 액면가액에 인수함으로써 B회사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인 주주들에게 이익을 증여했다

라고 하면서 ○○○억 원(1주당 ○원 ×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신주수)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했다가 B회사 주식이 소각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여 A회사의 이월결손금을 감액했습니다.

그 후 A회사가 위 이월결손금 감액을 생각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은 과다공제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4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법인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1998년의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에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B회사의 대주주였던 특수관계인들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과연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된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②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③ A회사와 B회사는 모두 BBB그룹의 계열사로서 상호 거액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고, 1998년 출자전환 전 B회사는 수년간 계속된 거액의 적자에다가 자산의 ○배를 초과하는 부채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④ B회사의 영업부진의 주된 원인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신규건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확충 또는 채무의 감축이 필수적이었고,

⑤ 그리하여 B회사는 화의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인 A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년 후 변제한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A회사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A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이루어졌음

⑥ 출자전환 당시 B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B회사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 A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억 원에 불과하고,

⑦ B회사는 출자전환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산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998년의 출자전환은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⑧ 또 B회사가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A회사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회사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⑨ B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후략)

 

(법인세, 인정이자,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당연히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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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며 역전에 성공한 후,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법인세 부과취소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주주들에 대한 이익분여 역시 과세관청 패소로 끝났어요.

오늘 사례가 매우 많은 분들께서 조회하신 바로 위 포스팅과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아래 판시내용을 보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매출채권(공사대금)을 곧바로 회수했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내용 ⑧~⑨에 주목해야 할 거예요.

결론과 달랐던 과세관청의 시각을 짐작해 볼까요? ‘어라? 망해가는 기업의 유상증자에 왜 참여해요? 특수관계회사가 아니면 과연 그랬을까요? 그리고 결과도 한 번 봐요, 그랬음에도 2년만에 파산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B회사 주주들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유상증자에 비싼 값으로 단독참여한 것이 맞잖아요’ 이런 것이겠죠.

 

이런 저의 짐작이, 과세관청의 입장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적인 판단이 정말로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인을 자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 언제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세법규정은 없잖아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까지 도와주는 것을 허용해야 하죠? 도움을 주는 쪽은 자금사정이 어떤지 따져보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이런 사안에서 오늘 결론이 늘 정답이라면, 얼마나 세금이 쉬울까요?

결론적으로, 비슷한 상황임에도 오늘과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또 한 번 고민하게 해 주었던 12년 전의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해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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