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납세의무자) 마지막 할부금을 누가 냈죠? 이거 명백한 ‘미등기 전매’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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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8명(나중에는 총 9명이 됩니다)은 2011년에 토지(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일정이 나오지만, 연부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A씨 등 취득자들은 매 회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A씨 등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년에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 8명 중 A씨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A씨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B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사, 원 매도인과 위 매매계약에 따라 A씨 등이 부담하는 일체의 권리 · 의무를 B회사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승계계약 체결 후에 B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 매도인 은행계좌로 6차 할부금과 연체이자를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했어요.

그 후 B회사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도 모두 신고 ·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A씨 등은 연납분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약 5년 후인 2019년에 과세관청은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은 B회사가 아닌 A씨 등이고, A씨 등과 B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씨 등은 B회사와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을 ‘A씨 외 8명’으로, 매수인을 ‘B회사’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청의 검인을 받았는바,
이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매도인, 매수인, 매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우리 청에 검인을 받은 계약서로서 그 형식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위 토지를 (A씨 등이 취득한 후 B회사에게)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고 하면서

“A씨 등이 권리의무승계 및 토지대금 완납 등의 절차를 완료한 사정(6차 할부금을 B회사 대표이사이자 ‘A씨 등 총 9명’ 중 1명이 냈던 것을 말해요)을 볼 때, 이는 최초분양자인 A씨 등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원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한 후
법인 설립 및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B회사)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행위 등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이고, 거래 절차를 급하게 처리함으로써 법인장부 기장상의 오류도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9명 중 A씨 포함 무려 8명이 B회사의 이사이거나 주주이거나 2가지 모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다가, 6차 할부금도 그 9명 중 1명의 개인 계좌에서 납부했으니 과세관청이 ‘미등기 전매다!’ 라고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 싶네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함
② 매매대금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중략) A씨 등과 B회사 사이의 승계계약 체결로 A씨 등의 공사에 대한 6차 할부금 납부의무는 소멸하였음. 즉 6차 할부금 납부 당시 A씨 등은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였음
④ 6차 할부금은 B회사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공사로 송금되었고, 그것이 A씨 등이 위 토지 매수를 위해 구성한 조합의 재산이라고 볼 증거도 없음

⑤ (중략) 원 매도인이 발급한 토지대금 완납확인서에도 매수인이 B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원 매도인이 B회사에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매도인의 의사 역시 A씨 등이 아닌 B회사로부터 6차 할부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음
⑥ (중략) 6차 할부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약 ○○%에 달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씨 등이 매매대금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A씨 등이 위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과세관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⑦ (중략) 대금의 지급이라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⑧ (중략) A씨 등의 경우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이미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렇다면 설령 B회사의 대표이사가 A씨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후략)

A씨 등은 3심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정식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해서 B회사에게 매수인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과세관청은 어떻게 ‘미등기 전매’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렸듯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세처분이 의구심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의심포인트를 상세히 짚어서 정말로 A씨 등이 취득했다가 이전했는지를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생략한 부분 중 첫 번째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 판결내용 ⑧ 앞에 나온 판시내용이죠.
그 다음으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거래형식 선택 자유를 남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형식과 외관, 서류를 매우 중시하는 취득세죠? 그렇다면 더더욱 ‘귀하의 계약은 믿을 수 없다’ 라는 입장으로 납세자를 꺾고자 할 때 과세관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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