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액’과 해당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본문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약 2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심판결정례의 다음 불복단계 내용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했으니 양도가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을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
blog.naver.com
오늘의 법원사례는 위 심판결정 후 인용결정 아닌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입니다.
위 심판결정 결과, 최초 부과세액의 대략 절반이 부과취소되었고, 남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2019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 심판결정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3심까지 갈 경우, 적어도 2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만 최종 결론이 나온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A씨는 “유류분 현금반환액 및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내가 최종부담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유류분반환 소송 결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인 ○○원을 유류분 권리자들(A씨 아닌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A씨가 해당 토지 중 ○○% 지분을 유효하게 증여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② A씨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위 토지 중 ○○%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어서, 이를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③ 위 소송비용 역시 해당 소송 결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유류분반환 소송결과 A씨가 위 토지 중 유류분 권리자들(A씨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에 상응하는
④ 합계 ○○% 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음(심판결정과 같은 내용). 그러므로 A씨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중략)
⑤ 따라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A씨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 위 토지 중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⑥ 그 ○○%의 액수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유류분(현금)반환액이나 유류분반환 소송비용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2년 전의 심판결정내용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A씨의 유류분 반환비율 ○○%를 곱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차감하라’는 것이고, 위 판결내용 ①~②는 ‘유류분반환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 부분 현금반환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이해되는데, 뒷 부분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A씨가 최종 부담한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감정비용 등과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 즉, 변호사님에게 준 수수료조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유류분소송의 결과로 A씨가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돌려 준 ○○% 만큼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소송비용 중에서 최소한 A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 만큼은 아래 규정에 나오는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경비인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아니라는 판결이죠? A씨가 피고였던 위 유류분반환 소송은 위 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응? 뭔가 이상하죠? A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맨 아래 실질과세 원칙 부분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판결내용 ③을 유념해야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A씨 소유가 맞다고 인정된 부분의 소송비용 경비불공제 판단은 금방 납득되지 않죠? 토지는 2007년에 이미 양도했고, 유류분 소송은 2016년에 끝났다는 사정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한 법원의 판시내용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해요.
“즉 원고의 유류분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실질상 관련되는데 관련이 없는 듯한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실질상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관련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법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완공은 되었지만,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겁니다. (0) | 2021.08.21 |
---|---|
(최신, 종합소득세, 에누리)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추징액을 납부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0) | 2021.08.20 |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고 다른 공기업도 공제해 주면서, 왜 우리 공기업은 공제가 안 됩니까? (0) | 2021.08.17 |
(최신, 취득세, 실질과세) 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왜 중과세 합니까? (0) | 2021.08.14 |
(최신,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 바로 ‘신주인수권’입니다. (0) | 2021.08.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