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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에누리)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추징액을 납부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에누리)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추징액을 납부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8.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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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법원추징액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명의 의사들과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A씨 등은 2011~2014년에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원을,

2011~2016년에 또 다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총 6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원을 각 지급받았어요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듯,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A씨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6개 업체들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제약 리베이트 및 6개 업체 리베이트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제약 및 6개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로부터 ○○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8년 이에 대한 A씨 및 검사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위 추징액을 전부 납부했고, 위 대법원 확정판결 선고 후에 위 ◎◎제약 리베이트 및 6개 업체 리베이트 중 A씨 자신의 지분 부분을

자신의 2011~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제약 리베이트 중 A씨 지분 부분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세금을 환급한 반면에

6개 업체 리베이트 중 A씨 지분 부분은 신고 또는 결정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 거부통지에 대해 A씨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위 6개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수하면서 무상으로 공급받은 추가 물품 상당의 금액과 물품가격 할인금액 등인 해당 리베이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에누리액, 즉 매입할인금액에 해당된다.

그런데 내가 위 리베이트를 받은 이후 그 상당인 위 추징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함으로써 위 리베이트 금액 상당을 비용으로 추가로 지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따라서 위 6개 업체 리베이트 관련 추징액 중 내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하게 ‘위법소득은 과세되고, 위법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듯 해요. A씨가 사 온 물건 값 할인액과 마찬가지인 위 6개 업체 리베이트 관련 법원추징액을

납부함으로써 그 물건 값 할인을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제값을 모두 치른 셈이니 그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이미 위 ◎◎제약 리베이트 추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래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하시죠.

(A씨가 주장한 ‘해당 추징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에도 해당된다’ 는 주장은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① (전략)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고, 에누리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장려금에 해당하면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금액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와 관련된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음

② (중략) A씨는 형사판결에서 위 6개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받음으로써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③ 그렇다면 A씨가 지급받은 위 6개 업체 리베이트는 A씨가 매입한 물품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 더하여 A씨가 위 6개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물품을 추가제공받는 방식으로

④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현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A씨가 위 6개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중 직원회식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는 매입물품의 대가와 전혀 무관함

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6개 업체 리베이트는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⑥ 한편, 과세관청이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중략) 위 6개 업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바 없고,

⑦ A씨 스스로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중략) A씨가 법원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추징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⑧ A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와 같이 동업했던 명 역시 같은 내용의 과세처분을 받고 불복청구했지만, A씨처럼 3심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어요.

법원 판단을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판결내용 ①~⑤에 나오는 추징액이 세법상 장려금인가 아니면 에누리액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내용 ⑥~⑦에 나오는 추징액 납부 즉, 경제적 이익의 상실 관련 내용입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았다면 A씨가 승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리베이트를 개별물품 대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어 수수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야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문에도 위 6개 업체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분은 ‘매입가격 할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에누리액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리베이트의 특성상, 판결내용 ③과 같은 판단을 비켜나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볼까요?

으이구! 이렇게 돈을 주면 ‘매입가격 할인’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 온 물품 개수랑 물품 단가를 파악해서 ‘매입가격 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대로 좀 처리해서 돈을 주세요.” 이런 대화가 현실적입니까? 현실성을 떠나더라도, 설령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한들 그것이 「의료법」 위반을 면하는 한편 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소개를 생략했던 A씨 주장내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필요경비’ 논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아래 선례들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A씨 및 다른 명의 세금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을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조세전문이라기 보다는 의료전문 변호사님들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불복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세법논리로 과세관청과 다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에 남았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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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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