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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전증여)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증여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사전증여)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증여가 될 수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0.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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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상속분쟁의 결과로 보이는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씨, 동생1, 동생2, 동생3의 자녀(대습상속인)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씨 아버지’를 아래에서는 ‘부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친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씨가 계좌이체로 ○억 원을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속세 조사 후 사전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모습이예요. 이게 가족간 상속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행정소송에서 한 A씨의 주장을 같이 보시죠.

“부친이 소유한 토지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1993년에 부친은 C씨를 소개받아 주유소 건설 지휘 · 감독을 맡겼고, 그 무렵 C씨에게 “체육관을 지어줄 테니 내 사위가 되어 달라”라고 하여 C씨가 1994년에 나와 결혼하였다.

그 후 우리 부부(A씨와 그의 배우자 C씨를 말함)2011년까지 부친의 사업 및 재산 관리, 부친과 모친의 건강관리, 병간호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받은 위 ○억 원은 부친이 위와 같은 C씨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C씨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령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족간 상속분쟁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는거야? 행정소송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생활비 주장은 소개 생략)

(전략) 부친은 2011년에 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동생 2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씨는 2012년에 동생 1 및 부친의 동생들(A씨의 작은 아버지 내지 고모)과 함께 부친과 동생 2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로 찾아가 ‘주유소 건물은 A씨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위 사람들과 동생 2의 배우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음 → 이 부분 때문에 가족간 상속분쟁이라고 썼습니다.

② 그로부터 약 5일 후에 A씨는 다시 부친을 찾아와 주유소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부친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부친은 동생 2를 통해서 A씨에게 8년간 매월 ○백만 원씩 총 ○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음

(중략) 부친이 A씨에게 위 ○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아들인 동생 2에게 주유소 건물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A씨가 찾아와 주유소 건물을 자신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부친과 A씨 사이에 위 ○억 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등 송금의 원인이 된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중략) 설령 A씨가 주장하는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친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⑥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생전증여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보면, 위 ○억 원은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항소심 판결 中] A씨는 부친으로부터 주유소 건물을 자신(또는 그 배우자인 C씨)가 증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부친이 주유소 건물을 동생 2에게 유증할 의사를 밝히자 주유소 건물을 증여받는 것을 대신하여 위 ○억 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임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왜 가족간 상속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지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판결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A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억울한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와 내 남편이 부친과 모친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저 돈이 사전증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더라도 상황이 이리 되었겠나?

A씨의 입장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여분에 대한 법리를 설명해준 판결내용 ⑤~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망인의 비용을 상속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와는 사정이 분명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세금만 볼까요? 부친이 2014년에 주유소 땅과 건물을 동생 2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럼 동생 2는 그 증여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부친이 대신 납부했을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요) 또한, 그 증여재산가액이 부친의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두 질문 모두 정답은 틀림없이 “Yes”일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만, 세금 판단은 틀렸던 가족간 상속분쟁 증여세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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