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사전증여)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게 증여가 될 수 있습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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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상속분쟁의 결과로 보이는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아버지가 2020년에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A씨, 동생1, 동생2, 동생3의 자녀(대습상속인) 등 총 4명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A씨 아버지’를 아래에서는 ‘부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부친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씨가 계좌이체로 ○억 원을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속세 조사 후 사전증여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모습이예요. 이게 가족간 상속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행정소송에서 한 A씨의 주장을 같이 보시죠.
“부친이 소유한 토지에 주유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1993년에 부친은 C씨를 소개받아 주유소 건설 지휘 · 감독을 맡겼고, 그 무렵 C씨에게 “체육관을 지어줄 테니 내 사위가 되어 달라”라고 하여 C씨가 1994년에 나와 결혼하였다.
그 후 우리 부부(A씨와 그의 배우자 C씨를 말함)는 2011년까지 부친의 사업 및 재산 관리, 부친과 모친의 건강관리, 병간호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받은 위 ○억 원은 부친이 위와 같은 C씨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사실상 C씨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령한 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족간 상속분쟁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는거야? 행정소송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생활비 주장은 소개 생략)
① (전략) 부친은 2011년에 주유소 토지와 건물을 동생 2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씨는 2012년에 동생 1 및 부친의 동생들(A씨의 작은 아버지 내지 고모)과 함께 부친과 동생 2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로 찾아가 ‘주유소 건물은 A씨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위 사람들과 동생 2의 배우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음 → 이 부분 때문에 가족간 상속분쟁이라고 썼습니다.
② 그로부터 약 5일 후에 A씨는 다시 부친을 찾아와 주유소 땅과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부친에게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부친은 동생 2를 통해서 A씨에게 8년간 매월 ○백만 원씩 총 ○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음
③ (중략) 부친이 A씨에게 위 ○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아들인 동생 2에게 주유소 건물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A씨가 찾아와 주유소 건물을 자신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④ 부친과 A씨 사이에 위 ○억 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 등 송금의 원인이 된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⑤ (중략) 설령 A씨가 주장하는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친의 생전 증여에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⑥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생전증여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등 참조)
⑦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보면, 위 ○억 원은 부친이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⑧ [항소심 판결 中] A씨는 부친으로부터 주유소 건물을 자신(또는 그 배우자인 C씨)가 증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부친이 주유소 건물을 동생 2에게 유증할 의사를 밝히자 주유소 건물을 증여받는 것을 대신하여 위 ○억 원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임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왜 가족간 상속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지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판결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A씨의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억울한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와 내 남편이 부친과 모친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저 돈이 사전증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더라도 상황이 이리 되었겠나?
A씨의 입장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여분에 대한 법리를 설명해준 판결내용 ⑤~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망인의 비용을 상속인이 대신 지출한 경우와는 사정이 분명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냉정하게 세금만 볼까요? 부친이 2014년에 주유소 땅과 건물을 동생 2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럼 동생 2는 그 증여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부친이 대신 납부했을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요) 또한, 그 증여재산가액이 부친의 상속세 계산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두 질문 모두 정답은 틀림없이 “Yes”일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만, 세금 판단은 틀렸던 가족간 상속분쟁 증여세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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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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