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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전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전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0.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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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존 임차인 퇴거일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 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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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비슷해 보이는 바로 위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 보셨다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

2023년에 과세관청이 보낸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택 소재지와 시, 도를 달리하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형편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록 이사 및 전입신고를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것인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2021. 2. 17.에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고, 2022. 2. 15에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A씨가 ㉠주택을 양도한 2021년 당시 적용되었던 규정으로, 현재 규정과 다릅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제1호 생략

2.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A씨의 주장처럼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이 세금부과한 2023년 당시의 세법규정을 적용해달라는 A씨 주장은 소개 생략)

(전략)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중략) 1세대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③ 이에 더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④ 1세대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중략) 결국 A씨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음

(중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사정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A씨는 ㉡주택 취득 후 배우자와 혼인하였는바, A씨의 세대 구성원 중 일부인 배우자가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⑦ A씨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1심 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부분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아래에서 보시듯,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 요건이 없어졌죠? 제가 소개를 생략한 쟁점에서 왜 A씨가 ‘2023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5. 9.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p.8

아래에서는 2가지를 짚어보려 해요. 먼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 규정에 분명히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예외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신규주택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하지 못한 사정은 명백해요. 그런데 왜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았나요?

A씨와 그의 대리인은 세법 규정을 틀리게 해석했어요. 위 세법 규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A씨는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세대원 누구도 ㉡주택에 이사 및 전입하지 않았던 또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세법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은 A씨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참 어렵네요.

두 번째는 모두에서 본 조세심판결정과의 차이입니다. 비과세를 인정해 준 심판결정에서도 ‘이사 및 전입’을 하지 못한 것은 오늘의 사례와 똑같아요. 그럼 무엇이 달랐을까요?

(1)현재 거주중인 임차계약의 존재 때문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만 생각하여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빠진다는 사정과 (2)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퇴거 + 인테리어 공사 후 곧바로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했다는 사정이 심판결정의 경우입니다.

주택거래현실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보고 비과세를 인정한 사례와 오늘 사례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제1심 지방법원의 한결같은 판단을 볼 수 있었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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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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