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주민세, 기계장치) 태양광발전소 태양전지판을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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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태양전지판 관련 주민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국에 n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인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분),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 · 고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서 과세한 잘못이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가 말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바로 이거예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는데요, 과연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태양광 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전략)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그러한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계장치 자체가 이동하거나 육안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님
② 추적형 태양전지판은 (내용 생략),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태양전지판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지고 달리 각도를 조정하는 기기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데, A회사의 태양전지판은 모두 고정형 태양전지판임
③ (중략) 추적형 태양전지판과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발전원리는 동일함. 태양전지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장치로서의 속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④ 추적형인지 고정형인지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음 (중략)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서 말하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이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⑤ (중략) 별도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개별 시설물로 구축한 A회사의 태양전지판과 같은 고정형 태양전지판 형태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중략) 결국 A회사의 태양전지판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제1심에서 원고인 A회사가 승소했던 태양전지판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기계장치 여부 쟁점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태양광 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3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에서는 아래 예규를 중요하게 검토했어요.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 5. 31. 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
법74 … 시행령78-2 [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주민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라고 하려면 동력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의 태양전지판에는 동력장치가 없으니 단순구축물에 불과할 뿐 기계장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A회사의 논리였는데요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그 표현으로 인해 태양전지판 자체에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포함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양전지판의 기계적 속성이나 발전원리가 추적형인지 고정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태양광발전소는 「지방세법」상 사업소다, 그리고 추적형이든 고정형이든 태양전지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계장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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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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