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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실제 매수금액은 더 적고, 다른 자금원천도 따로 있어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실제 매수금액은 더 적고, 다른 자금원천도 따로 있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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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3년에 상가 2개호를 약 6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걸 언제 문제삼는지 한 번 보시죠.

약 8년이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상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자금 중 약 2억 5천만 원의 원천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천부족액 약 2억 5천만 원 = 약 6억 원 - 근저당권 설정금액(실채무 부담액) 약 3억 원 - 임대보증금 승계 약 5천만 원

취득자금의 소명이 부족하고, 그 금액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금액(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관청은 어떻게 할까요?

과세관청은 ‘A씨가 약 2억 5천만 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하여 증여세 약 7천만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상가 매수금액은 실제로는 약 5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 취득자금은 원천은 과세관청도 인정한 차입금, 임대보증금에 더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 직계존비속간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 : 이 부분 추가적인 증여세 없는 수준)과 어머니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또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은 깨지게 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계약서 제시도 못하면서 실제 매수금액을 약 5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차용증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차용금 등 다른 자금출처를 제시한 이유는 볼 것도 없이 증여세금을 면하려는 목적일 거예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보여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전략)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해당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중략)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중략) A씨는 위 상가의 실제 매수금액이 약 5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중략) ㉠ A씨의 주장처럼 위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장처럼 매매대금이 약 5억 5천만 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A씨가 약 6억 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④ ㉡ A씨가 위 상가의 매수대금에 관한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위 상가 매도인이 2014년에 위 상가의 매도대금을 약 6억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음

(중략) A씨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은 총 ○천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 위 상가의 매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보이고,

⑥ 이의신청절차, 조세심판절차, 이번 소송에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매번 자금대여자(이의신청과 조세심판에서는 A씨 어머니와 처제로부터, 소송에서는 어머니, 처제에 더하여 장모, 고모, 이모, 외삼촌으로 빌렸다고 각 주장)차입금액(3번 모두 금액이 다름)에 관한 주장을 각각 달리하고 있으며,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음

(중략) 오히려, 판결내용 ⑤~⑥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상가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매도인의 세무신고 내역과 같이 약 6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론] A씨가 그의 부모로부터 위 상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A씨는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추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씨가 증여세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가 유추한 단적인 모습이 심판결정문의 A씨 주장내용에 나와서 소개해 드려요.

오래되고 공실도 많은 상가건물이 급매물로 나옴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였으나, 법무사 직원이 위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그 금액대로 과세되니,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된다는 조언에 따라 관련 취득세 신고 및 명의이전 행위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총 매매대금이 10억 원도 넘지 않고, 대출도 3억 원 넘게 받아 두었고, 임대보증금도 승계했고, 취득 후 7년도 넘게 세무서에서 계속 아무 말도 없고...... A씨가 과연 증여추정 증여세 걱정을 얼마나 했을 아니 이런 Tax Risk를 알기나 했을까요? 세무사로서 그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세금 7천만 원이 그저 아깝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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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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