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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자경) 선친의 대토(代土) 전 경작기간도 합산해야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8년자경) 선친의 대토(代土) 전 경작기간도 합산해야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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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농지ⓑ농지를 본인과 선친(先親,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경작기간을 모두 합하면 26년을 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심판청구 후 2021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안에서, A씨 부친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고려할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A씨와 그의 부친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모두 합쳐도 약 5년에 불과하므로 자경감면 적용을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었죠.

경작기간 계산에서 대토 前 ⓐ농지와 대토 後 ⓑ농지를 모두 고려해야 맞는 걸까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전략)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감면규정으로 ‘양도자’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한 토지의 취득에서 양도까지 사이에 일정기간 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규정과

대토감면규정으로서 ‘양도자’가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규정은 그 적용대상 및 내용이 전혀 다름

③ 또한 상속 시 경작기간 합산에 관한 규정 내용을 보면, 자경감면규정에서는 ‘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인 반면, 대토감면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새로 취득한 토지(대토농지)’에 대한

④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에게 합산하여 ‘피상속인의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기간’을 계산해 주는 조항으로,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피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임

결국 두 규정에서 감면의 요건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A씨의 주장과 같이 대토감면규정의 내용을 자경감면규정의 해석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문제되는, 이번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경감면규정만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임

(중략) 이번 과세처분에서는 대토 전 농지의 소유자(A씨 부친)와 대토농지의 양도 당시의 소유자(A씨)가 서로 다르고, A씨는 그 부친이 대토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았을 뿐 직접 대토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토 전 농지를 자경한 기간’ 통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먼저, A씨에게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총급여액)이 발생한 2011년 이후의 기간은 경작기간 계산에 포함될 수 없죠? A씨도 이 규정에 따라 자경기간을 주장한 것처럼, 자경농지 감면 양도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A씨와 그 대리인은 자경감면규정과 대토감면규정을 혼합하여 해석했어요. 그래서 부친의 ⓐ농지 자경기간, 부친의 ⓑ농지 자경기간, 본인의 ⓑ농지 자경기간 3가지를 모두 더해서 26년 이상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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