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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취득세) 취소나 합의해제 말고 ‘무효’판결을 받아 오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2.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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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의 뜻을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5년에 분양회사와 상가 1개 호실을 매매대금 ○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9년이 되어서 A씨가 배우자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다음, A씨의 명의로 위 상가를 취득했어요.

그렇게 상가부동산을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천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2020년에 A씨는 위 분양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위 상가에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 존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가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주위적 청구), 분양회사가 기둥의 존재를 A씨에게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가의 가치가 하락한 가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예비적 청구).”

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분양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A씨의 계약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1년 분양회사에게 도달함으로써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 라고 판단하여

A씨의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면서 “분양회사는 A씨로부터 위 상가에 관한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A씨)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21년에 A씨의 위 상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분양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어요. 자, 이러면 A씨는 어떤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까요?

상가를 하나 샀더니만 내가 몰랐던 기둥이 떡하니 있고, 물까지 새는 바람에 이거 분양을 물러달라는 소송을 해서 이겼으면 이제 ○천만 원 취득세 낸 것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2022년에 A씨는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등 합계 ○천만 원을 되돌려 달라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깔끔하게 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습니다. ‘취소청구’를 법원이 OK했고, ‘합의해제’로 소유권도 넘어갔는데 과세관청은 왜 거부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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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분양회사와 체결한 상가 공급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우 설득력 있고도 강력한 과세관청의 주장입니다(만약 이 주장이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취득세의 과세관청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바라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전략)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중략) 「지방세기본법」 규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반드시 그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함

(중략) 납세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④ 그렇다면 그 거래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원인이 그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패소한 과세관청의 항소제기 없이 위 판결내용대로 A씨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설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보더라도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지 아니함’ 에 대한 판단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했어요.

과세관청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오직 판사님이 선고한 원인무효’만 취득세 환급요건으로 인정될 뿐, ‘취소’나 ‘합의해제’ 정도로는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논리죠. 당연히 과세관청 주장에 부합하는 선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분양회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취득행위가 존재했다는 판단이었다면 결과는 아마도 A씨가 패소했을 거예요.

단순히 ‘취소’, ‘합의해제’ 또는 ‘무효’라는 단어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예요. 이것을 반대의 상황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판결내용 ③~④입니다. 등기부등본 기록내용에 불구하고 취득세 부과의 핵심요건은 ‘사실상의 취득행위’니까요. 그런데, 이 판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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