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증여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봐 주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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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제가 위 포스팅에서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액 적용’과 ‘과세관청의 의뢰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문제가 아닌 매매사례가액 관련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액의 뒤늦은 지자체 신고’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격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납세자가 예측하지 못한 세금고지서를 받는 모습과 세무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신뢰를 잃는 모습을 글로 적었죠. 오늘은 ‘과세관청의 의뢰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으로 인한 과세사례입니다.
바로 지난 주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증여세 내고 모두 끝난 줄 알았을텐데, 약 1년반 만에 과세관청이 보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씨는 “2018년 기준이 아니라, 아파트 증여가 있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물건 공동주택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증여물건 공동주택가격의 5% 범위를 벗어나므로, 과세관청의 시가선정이 잘못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교물건을 선정할 때, 증여물건 공동주택가격의 105%를 넘게 차이나는 물건은 시가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예요. 법원은 과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연도(2018년) 고시가격’이 맞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증여일 이후에 고시된 해당연도(2019년) 고시가격’이 옳다고 했을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규정은 유사 재산의 하나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괄호규정 시작]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괄호규정 끝])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②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위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③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④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A씨는 세 번의 재판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A씨의 주장이었지만,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는 기획재정부령 규정에 가로막히고 말았네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3심 동안의 법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A씨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매사례가액 과세에 더하여 위 보도자료에서 알 수 있듯, 국세청은 오히려 사후적인 감정평가를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감정평가수수료를 아끼고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 증여세의 시가로(소위 ‘시세대로’) 선택하시려면 꼭! 능력 있는 세무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에는 세무신고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무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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