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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T/I) ‘계약이 해제된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수정T/I) ‘계약이 해제된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3.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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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귀속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아래 세법 규정을 먼저 보실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1호, 제4호 ~ 제9호 규정 생략]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해제일이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네요. 그럼 이제 오늘 사건으로 같이 가시죠!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므로,

‘계약이 해제된 날’은 관련 소송의 소장 송달일인 2015년 6월이다. 그러므로 시행사는 그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나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납부의무도 2015년 1기분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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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A씨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임에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A씨는 왜 계약해제일을 2015년이라고 주장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위 포스팅에 나온 ‘부과제척기간’ 때문일 것입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속시기 2015년 세금의 ‘일반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이 이미 지나버린 2023년에는 과세관청이 세금부과할 수 없거든요.

민사소송이 있었던 경우에 ‘계약이 해제된 때’는 언제일까요? 법원 판결은?

①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②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데에 있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중략) A씨는 시행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해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해당 소송의 제1심 판결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음

(중략) 해당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는 시행사가 언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A씨에게 도달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고, 대법원은 A씨와 시행사 쌍방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과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의문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2018년 5월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이번 사건처럼 해제 여부에 관한 쟁송이 여러 해에 걸칠 경우에도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의제하고 그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해제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과세관청이 제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이 도과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임

⑥ A씨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계약이 해제된 때’는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 해제 여부를 다투는 쟁송이 있었다면,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보아야 함

A씨는 위와 같이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만 해요, 사업자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그의 유능한 세무대리인이 하든지 말입니다.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약은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는데, 공급자와 상대방 사이에 그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경우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해제 여부나 그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가 풀릴 수 있다.”

위 판결내용의 앞 부분만 보면 ‘계약이 해제된 때’를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일인 2015년이라고 주장했던 A씨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시행사(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계약이 해제된 날’인 것도 아닙니다. 귀속시기 판단이 참 어렵네요.

끝으로, 2018년에 거래상대방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5년이 훌쩍 지난 2023년에 고지서 보낸 과세관청의 모습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무신고 7년’이 지나기 전이라서 부과제척기간은 전혀 문제가 없었겠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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